당정 "딥페이크 영상물 징역 5년→7년 확대…텔레그램과 핫라인 확보"

서상혁 기자 박소은 기자 2024. 8. 29.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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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이 딥페이크 성 착취물 관련해 국무조정실에 종합 컨트롤 타워를 설치하기로 했다.

또 딥페이크 같은 허위 영상물 유포 행위에 대한 형사 처벌을 대폭 강화하기로 뜻을 모았다.

당정은 허위 영상물 유포자에 대한 처벌 강화는 물론, 제작자를 처벌할 입법에도 나서기로 했다.

김 의장은 "현행 성폭력처벌법상 허위 영상물의 편집 또는 반포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데, 상한을 7년으로 강화하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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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관련 부처로부터 긴급 현안보고 청취 후 대응책 논의
국무조정실에 딥페이크 대응 종합 컨트롤타워도 설치키로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7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국내 자본시장과 개인 투자자 보호를 위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자본시장 관계자와의 현장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8.27/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서상혁 박소은 기자 = 당정이 딥페이크 성 착취물 관련해 국무조정실에 종합 컨트롤 타워를 설치하기로 했다. 또 딥페이크 같은 허위 영상물 유포 행위에 대한 형사 처벌을 대폭 강화하기로 뜻을 모았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부처 긴급 현안 보고' 종료 후 취재진과 만나 "딥페이크 관련해 전체적으로 부처에서 각각 대응하고 있다는 느낌"이라며 "국무조정실이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통합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아줘야 한다"고 했다.

이어 "또 중고등학생 사이에서 피해자가 급증하기 때문에, 교육부에서는 딥페이크 성범죄와 관련한 신고센터를 교육부 홈페이지 메뉴 창에 개설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당정은 허위 영상물 유포자에 대한 처벌 강화는 물론, 제작자를 처벌할 입법에도 나서기로 했다. 정부는 텔레그램 측이 딥페이크 등의 불법적인 정보를 자율적으로 규제하도록 핫라인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김 의장은 "현행 성폭력처벌법상 허위 영상물의 편집 또는 반포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데, 상한을 7년으로 강화하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라고 밝혔다.

hyu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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