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범죄' 처벌 강화…허위영상물 제작·유포, 징역 최대 5년→7년

박채령 기자 2024. 8. 29.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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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딥페이크'로 인한 피해가 확산하면서 당정이 힘을 모으기로 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여성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음란 영상물의 유포로 피해 사례가 확산한 것에 대해 허위영상물에 대한 처벌을 징역 최대 5년에서 7년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등 여당 지도부와 여성가족부, 경찰청, 교육부, 법무부 등 정부 관계자는 29일 국회에서 김상훈 국힘 정책위의장으로부터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부처 긴급 현안보고'를 받고 이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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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과 협의, 핫라인 설치 추진
당정 힘 합쳐 피해자 지원 논의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근 '딥페이크'로 인한 피해가 확산하면서 당정이 힘을 모으기로 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여성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음란 영상물의 유포로 피해 사례가 확산한 것에 대해 허위영상물에 대한 처벌을 징역 최대 5년에서 7년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또 범정부 차원의 대응을 위해 국무조정실에 전담 컨트롤타워를 설치하는 내용도 오갔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등 여당 지도부와 여성가족부, 경찰청, 교육부, 법무부 등 정부 관계자는 29일 국회에서 김상훈 국힘 정책위의장으로부터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부처 긴급 현안보고'를 받고 이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현재) 허위영상물, 불법촬영물에 대해 (처벌 규정이) 나눠져 있다"며 "불법촬영물은 징역 7년형으로 처벌하는데 허위영상물도 현행 5년에서 7년으로 강화하는 식으로 법적 조치가 돼야 하지 않겠냐는 판단을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N번방 사건'부터 이번 '딥페이크 성착취물'까지 성범죄물이 음성적으로 유통돼왔던 플랫폼인 텔레그램에 관련해서도 대책이 나왔다.

텔레그램과의 협의 강화, 불법 정보에 대한 자율규제를 위한 상시 핫라인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는게 당정의 전언이다.

이와 함께 정부 측의 대응 수준도 높이기로 했다.

김 의장은 "(딥페이크 성범죄와 관련해) 각부처에서 각각 대응하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다"며 "국무조정실에서 전담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교육부에는 다음 달 초 신고센터를 두기로 했다. 피해자들을 위해 허위영상 삭제와 신속한 수사, 정신건강 차원에서 의료비 지급과 법률 지원 등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

한 대표는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21대 국회에서도 인공지능(AI) 기본법이나 성폭력범죄 특례법 등 딥페이크 기술 부작용을 막기 위한 법의 재개정 노력이 있었는데 만족할만한 성과를 내지 못했다"며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하는 것도 인간이지만 이를 막을 수 있는 것도 인간이다. 사회, 법과 제도 안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추경호 국힘 원내대표는 "지난 6월에 당론으로 제출한 AI 기본법은 AI 산업 육성과 신뢰 기반 조성을 균형 있게 달성하기 위해 AI 사업자를 대상으로 생성형 AI 서비스에 대한 사전 고지 및 워터마크 표시라는 기본적인 규제 사항을 준수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며 "이것이 딥페이크 악용에 대한 직접적 근본적 해결 방안까지 되기는 어려우나 이 법이 조속히 통과된다면 사업자 대상 워터마크 부착 규제로 AI 신뢰 기반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채령 기자 cha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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