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밀유출’ 정보사 군무원, 2017년경 중국 요원에 포섭…억대 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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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요원'들의 신분 등 군사기밀 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진 국군정보사령부(정보사) 요원(군무원) A 씨가 중국 정보요원(추정)에게 포섭돼 수차례에 걸쳐 억대 금전을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국방부검찰단과 국군방첩사령부는 군사기밀을 유출한 정보사 요원 A씨를 군형법상 일반이적 등 혐의로 구속 수사 후 지난 27일 기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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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요원’들의 신분 등 군사기밀 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진 국군정보사령부(정보사) 요원(군무원) A 씨가 중국 정보요원(추정)에게 포섭돼 수차례에 걸쳐 억대 금전을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국방부검찰단과 국군방첩사령부는 군사기밀을 유출한 정보사 요원 A씨를 군형법상 일반이적 등 혐의로 구속 수사 후 지난 27일 기소했다고 밝혔다.
수사 결과 A 씨는 2017년 쯤 중국 정보요원(추정)에게 포섭돼 2019년부터 수차례에 걸쳐 금품을 수수하고 군사기밀을 유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포섭된 후 중국 정보요원의 지시로 정보사 내의 기밀을 출력, 촬영, 화면 캡쳐, 메모 등의 수법을 통해 수집했다.
그는 이를 영외 개인 숙소로 무단 반출해 중국 인터넷 클라우드 서버에 업로드하는 방식으로 대외에 누설했다.
수사당국은 A 씨가 추적을 회피하기 위해 매번 다른 계정으로 클라우드에 접속하고 파일별 비밀번호 설정 및 대화기록을 삭제하는 등 치밀함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A 씨는 이와 같은 방법으로 군사기밀을 중국 정보요원(추정)에게 전달하고 그 대가로 억대의 금전을 차명 계좌 등을 통해 수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A 씨의 범행은 올해 6월 방첩사에 의해 발각됐고, 그는 지난달 30일 구속됐다. 그러나 A 씨는 북한으로부터 해킹을 당했다고 주장해왔다.
방첩사는 지난 8일 A 씨에 대해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군형법상 일반이적 및 간첩 혐의를 적용해 국방부검찰단에 기소의견으로 구속송치했다.
그러나 A 씨가 기밀을 넘긴 중국 정보요원이 북한 측 요원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인 만큼 국방부검찰단은 추가 수사를 통해 A 씨와 북한 간 연계성을 확인해 간첩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국방부는 "이번 사건은 군 방첩 수사 역량 강화의 결과"라며 "신속한 수사를 통해 이적 혐의 정보사 요원을 검거할 수 있었다"라고 자평했다.
박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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