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허위 영상물 처벌, 징역 최대 5년→7년 강화”

박숙현 기자 2024. 8. 29.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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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과 정부는 29일 최근 발생한 딥페이크 성 착취물 사건과 관련해 "허위 영상물 처벌을 현행 징역 5년 이하의 징역에서 7년으로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보고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현행 성폭력처벌법상 허위 영상물의 편집 또는 반포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데, 상한을 7년으로 강화하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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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7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국내 자본시장과 개인 투자자 보호를 위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자본시장 관계자와의 현장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국민의힘과 정부는 29일 최근 발생한 딥페이크 성 착취물 사건과 관련해 “허위 영상물 처벌을 현행 징역 5년 이하의 징역에서 7년으로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부처 긴급 현안 보고’를 가진 뒤 이같이 발표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보고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현행 성폭력처벌법상 허위 영상물의 편집 또는 반포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데, 상한을 7년으로 강화하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라고 밝혔다.

또 “국무조정실이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통합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아줘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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