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에 담기 불쾌하고 역겨워”…‘서울대 N번방’ 공범, 징역 5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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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서울대 N번방' 사건의 공범이 28일 열린 1심 선고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김유랑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씨(28)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국회는 2020년 6월 N번방 사건을 계기로 '딥페이크 처벌법'이라 불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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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불쾌하고 역겨운 범죄”
법조계 “디지털 성범죄 형량
앞으로 더 엄중히 손질해야”
2020년 처벌 규정 만들었지만
실제론 대부분 집행유예 그쳐
김 부장판사는 “허위 영상물 내용은 피해자는 물론 일반인 입장에서도 입에 담기 어려운 불쾌하고 역겨운 수준”이라며 “여성을 성적 대상화하는 이 같은 행위는 피해자의 인격을 몰살하는 것으로 엄벌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이어 “SNS에 사진을 게시하는 현대인의 일상적인 행위가 범죄 대상이 됐다”며 “평범하고 평화로운 일상 중 성범죄 표적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들의 성적 굴욕감과 정신적 충격은 헤아릴 수 없다”고 덧붙였다.
서울대 N번방은 서울대 졸업생 등이 학교 동문이 포함된 수십명 여성 의 사진을 활용해 딥페이크 음란물을 제작·유포한 사건이다.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자는 여성 61명, 이 중 서울대 동문은 12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 중 1명을 대리한 법률사무소 이채 김민아 변호사는 이날 선고 후 “구형보다 많이 깎인 건 아쉽지만 일상에서 재판부가 소셜미디어 이용해 서로 안부를 묻는 것이 범죄에 이용됐다는 점 등을 양형에 많이 참고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익명성 이용한 디지털 범죄가 계속 확산·양산되는 상황에서 범죄 근절 위해 엄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딥페이크 허위 영상 제작을 위시한 디지털 성범죄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비화하면서 법원의 심판이 더 엄중해져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회는 2020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 처벌법)을 개정해 딥페이크 범죄의 처벌 수위를 높였지만 여전히 처벌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집행유예나 무죄를 받은 사례가 대형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버젓이 공유되는 등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행태도 관찰된다.
국회는 2020년 6월 N번방 사건을 계기로 ‘딥페이크 처벌법’이라 불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했다. 이에따라 허위 영상물을 편집·합성·가공·반포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영리를 목적으로 허위 영상물을 제작·배포했을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 재판에서는 범죄 전력, 연령, 반성 여부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우가 상당수다.
한국여성변호사회는 이날 “딥페이크 성범죄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입법공백의 보완, 처벌의 강화, 피해자구제 수단의 강구 등 딥페이크 성범죄의 근절을 위한 조치를 시급히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범죄에 매겨지는 형량은 일반적으로 사회적 심각성에 비례한다. 조윤경 법무법인 화윤 대표변호사는 “성폭력 범죄, 특히 딥페이크를 제작·유포하는 범죄는 갈수록 심각해질 것이기 때문에 형량이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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