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당정 “허위 영상물 처벌, 징역 최대 5년→7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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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이 딥페이크 성 착취물 관련해 국무조정실에 종합 컨트롤 타워를 설치하기로 했다.
또 딥페이크 같은 허위 영상물 유포 행위에 대한 형사 처벌을 대폭 강화하기로 뜻을 모았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부처 긴급 현안 보고' 종료 후 취재진과 만나 "딥페이크 관련해 전체적으로 부처에서 각각 대응하고 있다는 느낌"이라며 "국무조정실이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통합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아줘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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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부처 긴급 현안 보고’ 종료 후 취재진과 만나 “딥페이크 관련해 전체적으로 부처에서 각각 대응하고 있다는 느낌”이라며 “국무조정실이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통합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아줘야 한다”고 했다.
김 의장은 “현행 성폭력처벌법상 허위 영상물의 편집 또는 반포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데, 상한을 7년으로 강화하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라며 “텔레그램을 통해 많이 유포되고 있는데, 불법 정보를 자율규제 할 수 있도록 정부 측이 핫라인을 확보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앞서 한동훈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연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부처 긴급 현안보고’에서 “피해자가 받았을 상처를 생각해 보면 이 문제는 저희가 집중적으로 해결하고 넘어가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21대 국회에서도 인공지능(AI) 기본법이나 성폭력범죄 특례법 등 딥페이크 기술 부작용을 막기 위한 법의 재개정 노력이 있었는데 만족할 만한 성과를 내지 못했다”며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하는 것도 인간이지만 이를 막을 수 있는 것도 인간이다. 사회의 법과 제도 안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내야 한다”고 말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도 이날 “엄정하고 신속한 수사가 이뤄지고 더 이상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범죄 대응력도 제고해야 하겠다”며 “특히 정부는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구체적인 보호와 구제 방안을 마련하고 동시에 디지털 성범죄 예방에 적극 나서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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