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딥페이크 영상물 징역 5년→7년 확대…텔레그램과 핫라인 확보"

허경진 기자 2024. 8. 29.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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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사진=연합뉴스〉
당정이 딥페이크(불법 합성물 제작) 성범죄 발생을 막기 위해 허위영상물 처벌 기준을 현행 5년에서 7년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딥페이크 주요 유포처인 텔레그램 측과 불법정보 자율 규제를 위한 핫라인 확보 등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오늘(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부처 긴급 현안보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 의장은 "부처별로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해 마련한 대책과 의견을 수렴했다"면서 "특히 중고생 사이에서 피해자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부에서는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된 신고센터를 교육부 홈페이지에 개설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 조치가 필요한 게 아니냐는 의견들이 공통으로 제기가 됐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여성가족부에서 현재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를 운영 중이지만 허위 영상물 삭제를 지원하고, 수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또 필요하면 정신건강 차원의 의료 지원이라든지 법률 자문 지원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했습니다.

이어 "전체적으로 각 부처에서 각각 대응하고 있는 느낌을 받았다"면서 "통합 조정할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해서 국무조정실에서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통합 전담 부서 역할을 맡아줘야겠다는 의견이 나왔다"라고도 설명했습니다.

김 의장은 "입법적으로 현재 허위 영상물, 불법 촬영물로 구분돼 있는데 불법 촬영물에 대해서는 징역 7년까지 (처벌) 하고 있다"면서 "허위 영상물도 현행 5년을 7년으로 처벌을 강화하는 식으로 입법적으로 조치돼야하지 않겠느냐는 판단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텔레그램을 통해 (딥페이크 영상물이) 많이 유포되고 있는데 서버를 해외에 두고 있어서 국제 공조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다"면서 "텔레그램 측과도 협력회의도 하고 불법 정보를 자율 규제할 수 있도록 상시 협의하는 핫라인을 확보하겠다고 정부 측에서 입장을 밝혔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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