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이상휘, '방문진 임명정지' 판사 규탄 1인 시위…"헌법 유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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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상휘 미디어특별위원회 위원장은 29일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 임명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강재원 판사를 규탄하는 1인 시위를 벌였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권태선 현 방문진 이사장과 김기중, 박선아 이사가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새 이사 임명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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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안채원 기자 = 국민의힘 이상휘 미디어특별위원회 위원장은 29일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 임명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강재원 판사를 규탄하는 1인 시위를 벌였다.
이 위원장은 "강재원 판사의 헌법 유린행위를 규탄하며, 이러한 정치판결이 다시는 대한민국의 법정에서 나오지 않도록 재발 방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위는 보도자료에서 "이번 판결은 행정부의 인사권을 가처분 소송이라는 심사기구를 통해 관리·감독함으로써 사법부가 행정부를 상위에서 통제하겠다는 의미"라며 "일개 판사가 국민의 선거로 뽑은 대통령의 행정부 인사권을 좌지우지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행정부 권력에 대한 감시는 '직무집행정지'를 통한 사후 관리·감독으로 이행하는 것이 오랜 삼권분립의 원칙"이라며 "이를 송두리째 뒤집은 결과, 임기가 종료됐음에도 구(舊) 방문진 이사들이 계속해서 MBC 문화방송을 관리·감독하는 기이한 상황이 발생하게 됐다"고 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권태선 현 방문진 이사장과 김기중, 박선아 이사가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새 이사 임명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새 이사진의 취임은 불가능하다.
chaew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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