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5차례 처벌받고도 또…만취운전 40대 차량 경찰 압수

한귀섭 기자 2024. 8. 29.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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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5차례에 걸쳐 처벌을 받고도 또다시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40대 남성의 차량이 경찰에 압수됐다.

강원 화천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의무보험 미가입 혐의로 A 씨(44)를 불구속 입건하고 소유차량을 압수했다고 2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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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경찰서.(뉴스1 DB)

(화천=뉴스1) 한귀섭 기자 = 음주운전으로 5차례에 걸쳐 처벌을 받고도 또다시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40대 남성의 차량이 경찰에 압수됐다.

강원 화천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의무보험 미가입 혐의로 A 씨(44)를 불구속 입건하고 소유차량을 압수했다고 29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일 오후 11시 43분쯤 화천군 화천읍의 한 도로에서 차량 의무보험도 가입되지 않고, 술에 취한 상태로 K5 차량을 운전을 하다 경찰의 음주 단속에 불응한 뒤 약 1㎞ 차를 몰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9%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조사 결과 A 씨는 지난 2021년 음주 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등 음주 운전으로 5회에 걸쳐 처벌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경찰은 A 씨의 재범 위험성이 크다고 판단해 지난 25일 A 씨 소유 차량을 압수했으며, 절차를 통해 국고로 귀속시킬 예정이다. 다만 경찰은 최근 법원에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도주우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화천경찰서 관계자는 “음주운전 단속 등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해서는 차량 압수 등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han12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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