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명 숨진 ‘아리셀’ 화재, 9개월새 3명 사망 ‘영풍 석포제련소’...대표는 중대재해법으로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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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으로 업체 대표가 수사기관의 수사단계에서 구속된 첫번째와 두번째 사례가 잇따라 나왔다.
공장 화재로 23명이 숨진 일차전지 업체 아리셀 박순관 대표와 최근 9개월 사이 3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한 영풍 석포제련소 박영민 대표다.
그 동안 재판에서 법인의 대표이사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적은 있으나, 수사 단계에서 구속된 경우는 전날 수원지법에서 구속된 일차전지 업체 아리셀 박순관 대표에 이어 두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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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화재로 23명이 숨진 일차전지 업체 아리셀 박순관 대표와 최근 9개월 사이 3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한 영풍 석포제련소 박영민 대표다.
이들은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업체 대표가 구속된 1호, 2호 사례가 됐다.
수원지법 손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8일 오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아리셀 박 대표에 대해 “혐의사실이 중대하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지난 6월 24일 오전 경기 화성시 소재 아리셀 공장 3동 2층에서 불이 나 23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다.
경찰과 고용노동부의 수사 결과, 아리셀은 납기일을 맞추기 위해 비숙련 근로자를 제조 공정에 불법으로 투입했고, 이 과정에서 발생한 불량 전지가 폭발 및 화재에 영향을 준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공장 비상구 문이 피난 방향과 반대로 열리도록 설치돼 있는가 하면, 항상 열릴 수 있어야 하는 문에 보안장치가 있는 등 대피경로 확보에도 총체적 부실이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근로자 채용과 작업 내용 변경 때마다 진행돼야 할 사고 대처요령에 관한 교육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박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가 중대하고, 도주 우려가 있으며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박 대표이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으며, 배 소장은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영장실질심사에서 “석포제련소에서 최근 9개월 사이 3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해 3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다”며 “카카오톡 메신저 내용을 지우는 등 증거 인멸의 우려가 크다”고 이들의 범죄 혐의를 소명했다.
경북 봉화군 영풍 석포제련소에서는 지난해 12월6일 탱크 모터 교체 작업을 하던 근로자 1명이 비소 중독으로 숨지고, 근로자 3명이 다쳤다. 올해 3월에는 냉각탑 청소 작업을 하던 하청 노동자 1명이 사망했고, 지난 8월2일에는 하청 노동자 1명이 열사병으로 숨졌다.
그 동안 재판에서 법인의 대표이사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적은 있으나, 수사 단계에서 구속된 경우는 전날 수원지법에서 구속된 일차전지 업체 아리셀 박순관 대표에 이어 두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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