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년간 양육비 안주다 자녀 사망보험금 탄 친모…"1억 지급하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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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14년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다가 자녀가 사망하자 보험금을 타간 친모에게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29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제1가사부는 최근 자녀들을 양육한 A 씨가 자녀의 친모인 B 씨를 상대로 제기한 양육비 청구 소송 항고심에서 "양육비 1억 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A 씨는 이혼 후 소득 활동을 하며 자녀들을 양육했지만, B 씨는 자녀들과 별다른 교류를 하지 않고, 경제적 지원도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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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뉴스1) 정우용 기자 = 이혼 후 14년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다가 자녀가 사망하자 보험금을 타간 친모에게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29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제1가사부는 최근 자녀들을 양육한 A 씨가 자녀의 친모인 B 씨를 상대로 제기한 양육비 청구 소송 항고심에서 "양육비 1억 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A 씨는 B 씨와 자녀 둘을 낳고 살다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가 되기로 합의하고 협의이혼을 했다. A 씨는 이혼 후 소득 활동을 하며 자녀들을 양육했지만, B 씨는 자녀들과 별다른 교류를 하지 않고, 경제적 지원도 하지 않았다.
2021년 자녀 C 씨가 교통사고로 사망하자 B 씨는 가해자 측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8670만 원을 받아갔다.
그러자 A 씨는 자녀들의 과거 양육비 청구를 위해 법률구조공단에 도움을 요청했고, 공단은 B 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B 씨는 "협의이혼 당시 A 씨의 부모가 자녀들을 양육하는 대신 양육비를 A 씨가 부담하기로 했고, 그동안 양육비를 요구하지 않아 청구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B 씨에게 "6500만 원을 주라"고 판결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B 씨가 사망한 C 씨의 법정상속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보험사로부터 거액의 보험금을 지급받거나 지급받을 예정인 점, B 씨가 꾸준히 소득활동을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과거 양육비를 1억 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newso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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