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텔레그램 CEO 예비 기소‥"미성년 성착취물 유포 공모"

전재홍 bobo@mbc.co.kr 2024. 8. 29.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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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창업자이자 CEO인 파벨 두로프가 온라인 성범죄 등 각종 범죄를 공모한 혐의 등으로 프랑스에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프랑스 검찰은 현지시간 28일 성명을 내고 두로프가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조직적으로 유포하거나 마약을 밀매하는 범죄 등을 공모한 혐의 등으로 예비기소 처분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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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벨 두로프 텔레그램 창업자 [자료사진]

텔레그램 창업자이자 CEO인 파벨 두로프가 온라인 성범죄 등 각종 범죄를 공모한 혐의 등으로 프랑스에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프랑스 검찰은 현지시간 28일 성명을 내고 두로프가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조직적으로 유포하거나 마약을 밀매하는 범죄 등을 공모한 혐의 등으로 예비기소 처분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프랑스법상 예비기소란 수사판사가 범죄 혐의가 있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지만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내리는 준 기소행위에 해당됩니다.

예비기소된 피의자는 혐의를 더 구체적으로 특정하기 위한 수사판사의 조사 뒤 본기소 여부를 판단 받게 됩니다.

두로프는 500만 유로, 우리돈 약 74억 원의 보석금을 내는 조건으로 석방을 허가받았고 일주일에 두 번씩 경찰서에 출석하도록 의무가 부과됐습니다.

AP통신에 따르면 두로프에 대한 사법 당국의 수사는 지난 2월 시작됐습니다.

프랑스 검찰은 미성년자 성착취물 관련 사건을 수사하면서 텔레그램에 용의자의 신원을 알려달라고 요청했지만 텔레그램의 응답이 없자 지난 3월 두로프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재홍 기자(bobo@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world/article/6631623_3644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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