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CEO, '미성년 성착취물 유포 공모'로 예비기소

유혜인 기자 2024. 8. 29.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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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텔레그램 기반 딥페이크 음란물 제작 및 유포 사건이 확산하는 가운데 파벨 두로프 텔레그램 최고경영자(CEO)가 온라인 성범죄 등 각종 범죄를 공모한 혐의 등으로 프랑스에서 기소됐다.

프랑스 검찰은 28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두로프가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조직적으로 유포하거나 마약을 밀매 하는 등 범죄를 공모하고, 범죄 조직의 불법 거래를 가능하게 하는 온라인 플랫폼 관리 공모, 텔레그램 내 불법 행위와 관련한 프랑스 수사 당국과의 의사소통을 거부한 혐의 등으로 예비기소 처분받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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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최고경영자 파벨 두로프. 연합뉴스

한국에서 텔레그램 기반 딥페이크 음란물 제작 및 유포 사건이 확산하는 가운데 파벨 두로프 텔레그램 최고경영자(CEO)가 온라인 성범죄 등 각종 범죄를 공모한 혐의 등으로 프랑스에서 기소됐다.

프랑스 검찰은 28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두로프가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조직적으로 유포하거나 마약을 밀매 하는 등 범죄를 공모하고, 범죄 조직의 불법 거래를 가능하게 하는 온라인 플랫폼 관리 공모, 텔레그램 내 불법 행위와 관련한 프랑스 수사 당국과의 의사소통을 거부한 혐의 등으로 예비기소 처분받았다"고 했다.

프랑스법상 예비기소는 수사판사가 범죄 혐의가 있다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지만,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내리는 준(準) 기소행위다.

앞서 프랑스 검찰은 미성년자 성 착취물과 관련한 사건을 수사하면서 텔레그램에 용의자의 신원을 알려달라고 요청했지만, 텔레그램의 응답이 없자 지난 3월 두로프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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