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뻐서 그래"…미성년자 선수 1년간 성추행한 코치 '징역5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미성년자 줄넘기 국가대표 선수를 1년 넘게 성착취 해 온 코치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의정부지법 형사13부(재판장 오태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간음)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줄넘기 코치 A씨(28)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약 1년 간 줄넘기 국가대표 선수 B(당시 16세)양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피해자 거절하면 폭언·비하 발언 일삼아
미성년자 줄넘기 국가대표 선수를 1년 넘게 성착취 해 온 코치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의정부지법 형사13부(재판장 오태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간음)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줄넘기 코치 A씨(28)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치료그램 40시간 이수 명령, 3년 간 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약 1년 간 줄넘기 국가대표 선수 B(당시 16세)양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훈련 기간 B양을 지속적으로 성폭행하고, B양이 거절하면 "내가 너를 이뻐하는 거다", "내가 호구로 보이냐", "뚱녀야"라며 폭언을 내뱉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나중에 너한테 남자친구가 생기고 나한테 여자친구가 생겨도 너는 나와 성관계를 해야 한다", "나중에 네가 결혼하면 너의 남편에게 가서 네 아내의 첫 상대가 나라고 말할 거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A씨 측은 "합의 하에 성관계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코치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위력에 의해 장기간 범행했다"며 실형을 선고한 뒤 A씨를 법정구속했다.
- 이메일 :jebo@cbs.co.kr
- 카카오톡 :@노컷뉴스
- 사이트 :https://url.kr/b71afn
CBS노컷뉴스 이준석 기자 ljs@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대외비 문건' 시나리오대로? KBS 절묘한 '우클릭'
-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반전 드라마 꿈꾸는 패럴림픽 기대주들
- SM "NCT 태일, 성범죄 형사사건 피소…팀 탈퇴"
- 이동학 "한동훈? 이재명과 같은 체급 아냐…더 치고 올라오라"[한판승부]
- "트럼프 총격범, 바이든 대통령 행사도 검색했다"
- 물러서지 않는 윤·한…'의대 증원' 놓고 전면전으로
- 22대 국회 신규 등록 의원 147명…평균재산 26억 8천만원
- 보건의료노조 총파업 앞두고 62곳 중 52곳서 교섭 타결
- "이뻐서 그래"…미성년자 선수 1년간 성추행한 코치 '징역5년'
- 태풍 '산산'의 영향…남해동부 바깥먼바다에 '태풍 경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