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측 “하이브 주주간계약 해지 효력 無, 민희진에 해지권 있다”[공식]

이다겸 스타투데이 기자(trdk0114@mk.co.kr) 2024. 8. 29.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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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도어 대표직에서 해임된 민희진 측이 하이브와의 주주간 계약의 효력이 살아있다고 주장했다.

민희진 측은 "즉 계약은 지켜져야 하는 것이고, 어떠한 계약도 일방적으로 해지를 선언했다고 해서 해지가 되는 것이 아니다. 민희진 대표는 주주간 계약을 위반한 사실이 없고, 이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통해서도 확인된 바 있다. 그러므로 하이브에게는 주주간 계약 해지권이 없고, 하이브의 주주간 계약 해지 통지는 아무런 효력이 없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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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사진| 스타투데이 DB
어도어 대표직에서 해임된 민희진 측이 하이브와의 주주간 계약의 효력이 살아있다고 주장했다.

29일 민희진 측은 공식 입장을 통해 “하이브가 주주간계약을 해지하고, 주주간계약해지 확인의 소를 제기했다고 밝힌 부분과 관련하여 문의가 많아 법무법인(유) 세종 담당 변호사의 입장을 전한다”라고 밝혔다.

민희진 측은 “계약은 당사자들이 합의를 하거나 상대방이 계약을 위반하지 않는 한, 어느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없다”면서 민법 제543조, 544조(상대방이 계약을 위반해야 비로소 해지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고, 상대방에게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면 계약은 해지된다)와 민법 제551조(계약을 해지하더라도 계약을 통해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다)를 언급했다.

민희진 측은 “즉 계약은 지켜져야 하는 것이고, 어떠한 계약도 일방적으로 해지를 선언했다고 해서 해지가 되는 것이 아니다. 민희진 대표는 주주간 계약을 위반한 사실이 없고, 이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통해서도 확인된 바 있다. 그러므로 하이브에게는 주주간 계약 해지권이 없고, 하이브의 주주간 계약 해지 통지는 아무런 효력이 없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하이브가 민희진 대표의 이사 해임을 시도한 바 있고, 이번에 어도어 이사들로 하여금 민희진 대표이사를 해임하도록 함으로써 주주간 계약을 위반하였기 때문에 민희진 대표에게 주주간 계약 해지권이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어도어는 지난 27일 민희진이 대표에서 물러나고, 김주영 어도어 사내이사를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어도어의 발표에 민희진 측은 “이번 해임 결정은 주주간 계약과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결정에 정면으로 반하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반발했다. 하지만 하이브는 법원의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인용은 5월 31일 열린 어도어 임시주총에서만 효력이 발생하며, 민 전 대표에게 이미 주주간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고 맞섰다.

[이다겸 스타투데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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