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측 "주주간계약 해지 NO, 풋옵션 등 권리 그대로 살아있는 상태" [공식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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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어도어(ADOR) 대표 자리에서 내려온 민희진 측이 하이브의 주주간계약 해지 보도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어 "하이브가 주주간계약이 해지되었다고 선언하면서 주주간계약해지 확인의 소를 제기했다고 해서 없었던 해지권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해지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도 아니다. 주주간계약은 현재 그대로 효력이 살아 있고, 민희진 대표의 풋옵션 등 권리도 그대로 효력이 있는 상태"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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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이데일리 김종은 기자] 최근 어도어(ADOR) 대표 자리에서 내려온 민희진 측이 하이브의 주주간계약 해지 보도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민희진의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세종 측은 29일 오전 추가적인 공식입장을 통해 "주주간계약은 현재 그대로 효력이 살아 있고, 민희진 대표의 풋옵션 등 권리도 그대로 효력이 있는 상태"라고 밝혔다.
이날 민희진 측은 "계약은 당사자들이 합의를 하거나 상대방이 계약을 위반하지 않는 한, 어느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없다. 상대방이 계약을 위반해야 비로소 해지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고, 상대방에게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면 계약은 해지된다. 그리고 계약을 해지하더라도 계약을 통해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다. 어떠한 계약도 일방적으로 해지를 선언했다고 해서 해지가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하며 "민희진 대표는 주주간 계약을 위반한 사실이 없고, 그러므로 하이브에게는 주주간계약 해지권이 없다"라고 적었다.
이어 "하이브가 주주간계약이 해지되었다고 선언하면서 주주간계약해지 확인의 소를 제기했다고 해서 없었던 해지권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해지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도 아니다. 주주간계약은 현재 그대로 효력이 살아 있고, 민희진 대표의 풋옵션 등 권리도 그대로 효력이 있는 상태"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오히려 하이브가 민희진의 이사 해임을 시도한 바 있고, 어도어 이사들로 하여금 민희진 대표이사를 해임하도록 함으로써 주주간계약을 위반하였기 때문에 민희진 대표에게 주주간계약 해지권이 있는 상황"이라며 "민희진 대표가 주주간계약을 해지한다면, 하이브는 민희진 대표가 주주간계약을 통해 받을 수 있었던 이익, 즉 풋옵션 금액을 포함하여 5년간 대표이사로 근무했을 때 받을 수 있었던 이익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라고 덧붙였다.
가요계에 따르면 하이브는 지난달 민 전 대표와 맺은 주주간계약을 해지한다 통보하고 법원에 주주간계약 해지 확인 소송을 낸 바 있다.
[티브이데일리 김종은 기자 news@tvdaily.co.kr / 사진=송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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