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청년 어업인에 어촌계 가입비 지원…"어촌 활력 기대"

이정훈 2024. 8. 29.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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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청년 어업인에게 어촌계 가입비 일부를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

9월부터 어촌계에 새로 들어가는 50세 미만 청년이 시군 귀어귀촌 부서에 가입비를 신청하면 경남도가 가입비 50% 이내 범위에서 최대 300만원을 지원한다.

도는 어촌에 이주·정착해 어촌계에 가입하고 싶어도 거주 기간, 높은 가입비 문제로 정착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돕고자 가입비를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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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촌계 가입비 지원 [경남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경남도는 청년 어업인에게 어촌계 가입비 일부를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

9월부터 어촌계에 새로 들어가는 50세 미만 청년이 시군 귀어귀촌 부서에 가입비를 신청하면 경남도가 가입비 50% 이내 범위에서 최대 300만원을 지원한다.

도는 어촌에 이주·정착해 어촌계에 가입하고 싶어도 거주 기간, 높은 가입비 문제로 정착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돕고자 가입비를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올해 1월 1일 이후 경남 시군 어촌계에 가입한 50세 미만 신규 어촌계원은 가입비를 소급해서 받을 수 있다.

도는 청년 대상 어촌계 가입비 지원이 고령화로 젊은이가 점점 사라지는 어촌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sea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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