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택시 기사 폭행·차량 갈취한 40대 남성 체포

양휘모 기자 2024. 8. 29. 09:2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술에 취해 택시 기사를 폭행하고 차량까지 빼앗아 도주한 40대 남성이 체포됐다.

화성동탄경찰서는 강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의 혐의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7일 오후 11시9분께 화성시 장지동 도로를 운행 중인 택시 안에서 기사 B씨(60대)를 폭행한 혐의다.

B씨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현장으로 출동해 범행 장소로부터 500여m 떨어진 노상에서 A씨를 발견해 체포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화성동탄경찰서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술에 취해 택시 기사를 폭행하고 차량까지 빼앗아 도주한 40대 남성이 체포됐다.

화성동탄경찰서는 강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의 혐의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7일 오후 11시9분께 화성시 장지동 도로를 운행 중인 택시 안에서 기사 B씨(60대)를 폭행한 혐의다.

그는 B씨가 폭행을 견디다 못해 차에서 내리자 그대로 택시를 몰고 달아났다.

B씨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현장으로 출동해 범행 장소로부터 500여m 떨어진 노상에서 A씨를 발견해 체포했다.

검거 당시 A씨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으로 나타났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 중이다.

양휘모 기자 return778@kyeonggi.com
김도균 기자 dok5@kyeonggi.com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