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측 "하이브 주주간계약 효력 살아 있어…풋옵션도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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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 측이 모회사 하이브의 주주간계약 해지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
29일 민 전 대표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세종 측은 앞서 '하이브가 주주간계약을 해지하고, 주주간계약해지 확인의 소를 제기했다'고 밝힌 부분과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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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고승아 기자 =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 측이 모회사 하이브의 주주간계약 해지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
29일 민 전 대표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세종 측은 앞서 '하이브가 주주간계약을 해지하고, 주주간계약해지 확인의 소를 제기했다'고 밝힌 부분과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
민 전 대표 측은 "계약은 당사자들이 합의를 하거나 상대방이 계약을 위반하지 않는 한, 어느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없다"며 "상대방이 계약을 위반해야 비로소 해지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고, 상대방에게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면 계약은 해지된다, 그리고 계약을 해지하더라도 계약을 통해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 대표는 주주간 계약을 위반한 사실이 없고, 이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통해서도 확인된 바 있다"며 "그러므로 하이브에는 주주간계약 해지권이 없고, 하이브의 주주간계약 해지 통지는 아무런 효력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하이브가 주주간계약이 해지되었다고 선언하면서 주주간계약해지 확인의 소를 제기했다고 해서 없었던 해지권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해지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도 아니다"라며 "즉 주주간계약은 현재 그대로 효력이 살아 있고, 민 대표의 풋옵션 등 권리도 그대로 효력이 있는 상태"라고 덧붙였다.
앞서 어도어 측은 지난 27일 공식입장을 내고 "이날 이사회를 열고 김주영 어도어 사내이사를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했다"고 밝혔다. 이어 어"김주영 신임 대표이사는 다양한 업계에서 경험을 쌓은 인사관리(HR) 전문가로서 어도어의 조직 안정화와 내부정비 역할을 맡을 예정"이라고 전했다.
어도어 측은 "민희진 전 대표는 대표이사에서는 물러나지만 어도어 사내이사직을 그대로 유지한다"며 "뉴진스의 프로듀싱 업무도 그대로 맡게 된다"고 전했다. 또한 "어도어 내부 조직도 제작과 경영을 분리하게 된다"며 "이는 (하이브 내) 다른 모든 레이블에 일관되게 적용돼왔던 멀티레이블 운용 원칙이었으나 그간 어도어만 예외적으로 대표이사가 제작과 경영을 모두 총괄해 왔다"고 강조했다. 어도어 측은 "이번 인사와 조직 정비를 계기로 어도어는 뉴진스의 성장과 더 큰 성공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민 전 대표 측은 이에 반발, "이번 해임 결정은 주주간 계약과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결정에 정면으로 반하는 위법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표이사 민희진은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해임된 것이지 물러난 것이 아니다"라며 "어도어 이사회가 프로듀싱 업무를 담당시키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 와중에 이달 공시된 하이브의 반기보고서에 따르면 하이브는 최근 민 전 대표 등을 대상으로 주주간계약을 해지했다. 하이브와 민 대표의 주주 간 계약에는 임기보장과 풋옵션(주식매도청구권) 등이 포함돼 있었다.
seung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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