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딥페이크 범죄, 집중적으로 해결"… 국민의힘, 신속 입법 추진

김인영 기자 2024. 8. 29.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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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딥페이크 관련 디지털 성범죄 대응을 위해 입법 공백을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회의장은 "현재 국회에서는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10여개의 법안이 발의는 돼 있는 상태"라며 "그렇지만 본회의에서 아직 의결되지 않아 사실상 입법 공백 상태라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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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딥페이크 관련 디지털 성범죄 대응을 위한 입법 추진 의사를 표했다. 사진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운데)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부처 긴급 현안보고에서 발언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국민의힘이 딥페이크 관련 디지털 성범죄 대응을 위해 입법 공백을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29일 뉴스1에 따르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당 지도부는 이날 국회에서 정부 관련 부처로부터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해 긴급 현안 보고를 받았다.

한 대표는 "주변 지인을 이용하고 심지어 최근에는 청소년들까지 범죄 대상으로 확대하며 많은 국민들이 충격을 받고 있다"며 "피해자가 받았을 상처를 생각해 보면 이 문제는 우리가 집중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21대 국회에서도 AI나 성폭력범죄특례법 등 딥페이크 범죄 막기 위한 법 제·개정들이 있었는데 만족할 만한 성과를 내지 못했다"며 입법 추진 의사를 표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딥페이크에 활용된 AI에 범죄 악용 우려가 계속 제기되고 있다. AI 부작용을 막기 위한 입법 공백 보완을 조속히 이뤄야 한다"며 "다만 이 과정에서 일각에서 우려하는 개인정보보호, 메신저 규제 등 과잉규제가 없도록 유념해야 한다"고 전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회의장은 "현재 국회에서는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10여개의 법안이 발의는 돼 있는 상태"라며 "그렇지만 본회의에서 아직 의결되지 않아 사실상 입법 공백 상태라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딥페이크 게시물을 유포한 자는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지만 제작한 사람은 처벌 대상에서 아직 포함돼 있지 않은 상태"라며 "입법 공백 상태를 보완해야 할 필요가 있고 처벌을 강화한다거나 피해자를 어떻게 구제할 수 있을지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인영 기자 young9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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