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14명 사상' 안산 인력업체 승합차 운전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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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 아침 인력업체 소속 승합차를 몰다 사고를 내 5명을 사망케 한 운전자가 결국 구속됐다.
29일 경기 안산상록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상) 위반으로 40대 운전자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24일 토요일 오전 5시 45분께 안산 상록구 단원미술관 사거리에서 수인산업도로 쪽으로 스타렉스를 몰다가 신호를 위반해 버스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사고 충격으로 전복된 A씨 차량은 튕겨나가 반대 차선 승용차와 2차로 충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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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토요일 아침 인력업체 소속 승합차를 몰다 사고를 내 5명을 사망케 한 운전자가 결국 구속됐다.
29일 경기 안산상록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상) 위반으로 40대 운전자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24일 토요일 오전 5시 45분께 안산 상록구 단원미술관 사거리에서 수인산업도로 쪽으로 스타렉스를 몰다가 신호를 위반해 버스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황색 신호가 적색 신호로 바뀌는 과정에서 무리하게 교차로에 진입하다 옆에서 달려오던 통근버스를 들이받았다.
A씨 차량이 교차로에 진입했을 당시 신호는 적색이었다. 통근버스는 녹색 신호에 정상 주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충격으로 전복된 A씨 차량은 튕겨나가 반대 차선 승용차와 2차로 충돌했다.
당시 스타렉스에는 일용직 근로자 등 12명이 타고 있었다. 사고로 중국인 근로자 3명, 한국인 2명 등 총 5명이 숨졌다. A씨 등 7명은 중경상을 입었다. 사상자는 총 14명이다.
아울러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11인승 스타렉스에 12명이 탑승한 사실을 확인하고, 스타렉스 소유자인 안산시 단원구 한 인력업체 관계자를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조만간 A씨 등을 모두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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