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공사장 곳곳 '화재 시한폭탄'… 안전 기준 낙제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시는 9~11월까지 전국 건축공사 현장 658개소를 대상으로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행위(소방시설공사 불법 도급행위, 소방공사 무등록업체 시공 등)를 살피고 방염 시공 현장의 현장방염처리 물품에 대해서도 점검에 나선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현장방염처리 물품 점검 뒤에도 지속해서 안전관리 강화 활동과 제도개선 등 후속 조치를 추진해 사회안전망 구축에 나설 방침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일반음식점·영화상영관·노래연습장 등 다중이용업소는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 발급 전 현장을 확인하고 있다. 그 외 방염 대상은 현장 확인 규정이 없어 방염업자들이 거짓 시료를 제출하거나 방염성능 기준에 미달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제10호에 따라 층수가 11층 이상(아파트 제외)인 곳은 방염 대상에 해당된다.
11층 이상은 백화점, 대형쇼핑몰 등 대부분 불특정 다수가 출입하는 시설로 화재 확산 시 인명피해 우려가 크다. 최근 서울 소재 백화점을 시공한 업체의 거짓 시료 제출로 피의자 2명이 각각 벌금 200만원의 판결도 받은 바 있다.
시는 현장방염처리 물품에 대한 현장 확인을 위해 올 들어 7월까지 접수된 11층 이상 방염 시공 현장 279개소를 집중 점검한다.
점검은 불시에 진행된다. 시는 방염성능검사 신청서류 일체와 현장점검을 통해 방염성능기준 미달, 거짓 시료 제출 등의 위반행위와 공사 현장의 소방관계법령 위반행위를 엄중 단속할 계획이다.
시는 현장방염처리 물품 점검 뒤에도 지속해서 안전관리 강화 활동과 제도개선 등 후속 조치를 추진해 사회안전망 구축에 나설 방침이다.
김창성 기자 solrali@mt.co.kr
Copyright © 머니S & money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STOCK]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인적분할로 거래정지… "재상장 후 주가 반등" - 머니S
- 이상훈 에이비엘 대표 "내년 4000억 실탄 확보…ADC 신약 성공사 쓸 것" - 머니S
- SM도 손절한 성범죄라니… NCT 태일, 탈퇴에 팬들 충격 - 머니S
- [8월29일!] "천장이 이상해요"… 사라진 32명 시신이 그곳에 - 머니S
- 두산이 추진하는 계열사 '구조조정'... 뜻대로 될 수 있을까 - 머니S
- 요기요 첫 희망퇴직… 전준희 "위로금 재원 힘들게 확보" - 머니S
- '은퇴 선언' 렉시 톰슨… 솔하임컵 '라스트 댄스' - 머니S
- 장재훈 현대차 사장 "EV는 가야할 길…수소는 영역 확장할 것" - 머니S
- [이사람] '밸류업' 앞장선 장재훈 현대차 사장, 비장의 카드는 - 머니S
- '대왕고래' 프로젝트에 웃지도 울지도 못하는 에너지업계 - 머니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