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신의집’서 놀라 귀신 중상 입힌 무술 유단자
놀이공원에 있는 ‘귀신의집’에서 귀신 분장을 한 직원의 턱을 발로 차서 중상을 입힌 일본 무술 유단자가 놀이공원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패소했다.
29일 외신보도에 따르면 가라테 유단자 A씨는 지난 2011년 도에이 교토 스튜디오 파크에 있는 귀신의집을 방문했다.
당시 A씨는 술을 마신 상태였는데 귀신 분장을 한 직원이 등장하자 깜짝 놀라 오른발로 턱을 찼다. 이로 인해 직원은 턱이 골절되는 중상을 입었고, A씨에게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결국 피해 직원에게 1000만엔(약 92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뒤 놀이공원 측에 공동 분담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귀신의집이 ‘공포’를 콘셉트로 내세운 이상 격투기 유단자를 포함한 손님이 순간적으로 직원을 공격하는 사태를 예견해 이를 미연에 방지할 의무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합의금 일부를 놀이공원 측이 부담하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일본 법원은 1심에 이어 지난 7월 2심 재판부도 놀이공원 측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A씨의 발차기는 과잉반응이었다”며 “귀신분장을 한 직원이 실제로 고객을 공격하지 않았으므로 물리적으로 반격할 필요가 없었다. 직원을 때린 정당한 동기나 논리적 근거를 찾기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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