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제자 지속해 성폭행한 코치…"나중에 결혼하면 남편한테 말할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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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제자를 지속적으로 성폭행하고 심리적으로 '가스라이팅'까지 한 줄넘기 국가대표 코치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29일 뉴스1,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13부(재판장 오태환)는 전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간음)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20대 줄넘기 코치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0년부터 약 1년 동안 당시 줄넘기 국가대표였던 10대 제자 B양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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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미성년자 제자를 지속적으로 성폭행하고 심리적으로 '가스라이팅'까지 한 줄넘기 국가대표 코치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29일 뉴스1,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13부(재판장 오태환)는 전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간음)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20대 줄넘기 코치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3년간 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0년부터 약 1년 동안 당시 줄넘기 국가대표였던 10대 제자 B양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훈련 기간 동안 B양을 지속적으로 성폭행했으며 B양이 거절하면 "내가 너를 이뻐하는 거다' '내가 호구로 보이냐' 등 폭언 등을 일삼았다.
또 "네가 남자친구가 생기고 내가 여자친구가 생겨도 너는 나와 성관계를 해야한다" "네가 나중에 결혼하면 남편에게 가 '네 아내의 첫 상대가 나다'라고 말할 것" 등 엽기적인 말도 했다.
A씨에게 심리적으로 지배당한 B양은 오히려 A씨에게 "미안하다. 내 잘못이다" "기회를 달라" 등 말을 하기도 했다.
경찰은 지난 2021년 9월, 수사에 착수했고 이듬해 4월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당시 법원은 "도주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발부하지 않았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A씨는 "합의 하에 맺은 성관계"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코치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장기간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시, 그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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