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민희진 “하이브 주주간계약 해지통지, 손배책임 있어”
이선명 기자 2024. 8. 29. 09:05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가 하이브간 주주간계약해지와 관련해 입장을 전달했다.
민희진 전 대표 법률대리인 세종은 29일 입장을 내고 “계약은 당사자들이 합의를 하거나 상대방이 계약을 위반하지 않는 한, 어느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없다”며 “민희진 대표는 주주간 계약을 위반한 사실이 없고, 이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통해서도 확인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하이브에게는 주주간계약 해지권이 없고, 하이브의 주주간계약 해지 통지는 아무런 효력이 없다”며 “하이브가 주주간계약이 해지되었다고 선언하면서 주주간계약해지 확인의 소를 제기했다고 해서 없었던 해지권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해지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도 아니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희진 대표는 현재 주주간계약 해지권을 행사하지는 않은 상태이고, 그 행사여부 및 시기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린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민희진 전 대표는 “민희진 대표가 주주간계약을 해지한다면, 하이브는 민희진 대표가 주주간계약을 통해 받을 수 있었던 이익, 즉 풋옵션 금액을 포함하여 5년간 대표이사로 근무했을 때 받을 수 있었던 이익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하이브 산하 어도어는 지난 27일 이사회를 열고 민희진 전 대표의 해임을 결정했다. 새 신임대표로는 김주영 사내이사를 선출했다.
민희진 전 대표는 이에 반발, 해임은 위법한 결정이라고 반발했다. 반면 어도어는 해임 과정이 적법하게 이뤄졌다고 했다.
민희진 입장문 전문
안녕하세요.
하이브가 주주간계약을 해지하고, 주주간계약해지 확인의 소를 제기했다고 밝힌 부분과 관련하여 문의가 많아 법무법인(유) 세종 담당 변호사의 입장을 전합니다.
계약은 당사자들이 합의를 하거나 상대방이 계약을 위반하지 않는 한, 어느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없습니다. 상대방이 계약을 위반해야 비로소 해지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고, 상대방에게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면 계약은 해지됩니다. (민법 제543조, 544조) 그리고 계약을 해지하더라도 계약을 통해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551조)
즉 계약은 지켜져야 하는 것이고, 어떠한 계약도 일방적으로 해지를 선언했다고 해서 해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민희진 대표는 주주간 계약을 위반한 사실이 없고, 이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통해서도 확인된 바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이브에게는 주주간계약 해지권이 없고, 하이브의 주주간계약 해지 통지는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하이브가 주주간계약이 해지되었다고 선언하면서 주주간계약해지 확인의 소를 제기했다고 해서 없었던 해지권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해지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도 아닙니다.
즉, 주주간계약은 현재 그대로 효력이 살아 있고, 민희진 대표의 풋옵션 등 권리도 그대로 효력이 있는 상태입니다.
오히려 하이브가 민희진 대표의 이사 해임을 시도한 바 있고, 이번에 어도어 이사들로 하여금 민희진 대표이사를 해임하도록 함으로써 주주간계약을 위반하였기 때문에 민희진 대표에게 주주간계약 해지권이 있는 상황입니다. 민희진 대표는 현재 주주간계약 해지권을 행사하지는 않은 상태이고, 그 행사여부 및 시기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민희진 대표가 주주간계약을 해지한다면, 하이브는 민희진 대표가 주주간계약을 통해 받을 수 있었던 이익, 즉 풋옵션 금액을 포함하여 5년간 대표이사로 근무했을 때 받을 수 있었던 이익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이 있습니다.
이선명 기자 57k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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