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주주간계약 일방 해지 불가능"…하이브 '적법했다' 재반박

김소연 2024. 8. 29.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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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와 민희진 어도어 대표의 주주간계약 해지를 둘러싼 갈등에 반박에 재반박이 이어지고 있다.

민 대표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세종 측은 29일 "하이브가 주주간계약을 해지하고, 주주간계약해지 확인의 소를 제기했다고 밝힌 부분과 관련 문의가 많은데, 민법에 따라 계약은 당사자들이 합의하거나 상대방이 계약을 위반하지 않는 한, 어느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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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서울 소공동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진행된 '어도어 임시주주총회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 참석해 눈물을 흘리고 있다. /사진=한경DB

하이브와 민희진 어도어 대표의 주주간계약 해지를 둘러싼 갈등에 반박에 재반박이 이어지고 있다.

민 대표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세종 측은 29일 "하이브가 주주간계약을 해지하고, 주주간계약해지 확인의 소를 제기했다고 밝힌 부분과 관련 문의가 많은데, 민법에 따라 계약은 당사자들이 합의하거나 상대방이 계약을 위반하지 않는 한, 어느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법 제543조와 544조, 551조를 언급하며 "상대방이 계약을 위반해야 비로소 해지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고, 상대방에게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면 계약은 해지되며, 계약을 해지하더라도 계약을 통해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다"며 "계약은 지켜져야 하는 것이고, 어떠한 계약도 일방적으로 해지를 선언했다고 해서 해지가 되는 것이 아니다"고 전했다.

이어 "민 대표는 주주간 계약을 위반한 사실이 없고, 이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통해서도 확인된 바 있다"며 "그러므로 하이브에는 주주간계약 해지권이 없고, 하이브의 주주간계약 해지 통지는 아무런 효력이 없다"고 덧붙였다.

또한 "하이브가 주주간계약이 해지되었다고 선언하면서 주주간계약해지 확인의 소를 제기했다고 해서 없었던 해지권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해지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도 아니다"며 "주주간계약은 현재 그대로 효력이 살아 있고, 민 대표의 풋옵션 등 권리도 그대로 효력이 있는 상태"라고 전했다.

더불어 "오히려 하이브가 민희진 대표의 이사 해임을 시도한 바 있고, 이번에 어도어 이사들에게 민 대표를 해임하도록 함으로써 주주간계약을 위반하였기 때문에 민 대표에게 주주간계약 해지권이 있는 상태"라며 "민 대표는 현재 주주간계약 해지권을 행사하지는 않은 상태이고, 그 행사여부 및 시기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앞서 하이브가 민 대표를 해임하고, 김주영 사내이사를 어도어 신임 대표로 선임한 것에 "적법했다"고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한 반박이다.

김 대표가 새로 임명됐다는 사실이 알려진 후, 민 대표는 "법원의 결정을 무시한 위법한 결정"이라고 반발했다. 하이브와 맺은 주주간 계약에 따라 대표이사 임기를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앞서 법원이 하이브는 임시주주총회에서 민 대표의 해임 안건에 대해 찬성하는 내용의 의결권 행사를 할 수 없다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는 것.

이에 하이브 측은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결정'은 지난 5월 31일 어도어 임시주주총회에 한한 결정으로, 재판부의 의견을 존중해 주총에서 주주권으로 해임하지 않았다"며 "사내이사 해임은 주주총회에서 해야 하지만, 대표이사는 이사회에서 의결하는 사항으로, 대표에게 사전 동의를 구하거나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일방적인 해임'이 아니라는 취지다.

주주간 계약을 위반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주주간 계약은 이미 해지 통보됐다"며 "상법상 대표이사는 주주간 계약과 상관없이 이사회에서 결의해 교체할 수 있다"고 전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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