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주주 간 계약 해지해도 내가 한다… 행사 여부·시기 고민 중”

장우정 기자 2024. 8. 29. 09:04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민희진 측은 29일 보도자료를 내고 “주주 간 계약 해지권은 내게 있는 상황”이라며 “현재 해지권을 행사하지 않은 상태이고, 그 행사 여부, 시기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 대표 측은 “주주 간 계약은 현재 그대로 효력이 살아 있고, 민희진의 풋옵션(주식매수청구권) 등 권리도 그대로 효력이 있는 상태”라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서 “민희진이 주주 간 계약을 해지한다면, 하이브는 민희진이 주주 간 계약을 통해 받을 수 있었던 이익, 즉 풋옵션 금액을 포함해 5년간 대표이사로 근무했을 때 받을 수 있었던 이익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민희진은 "주주간 계약을 위반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해지권이 하이브에 없으며, 오히려 내게 있다"고 밝혔다. /뉴스1

현재 민희진과 경영권 갈등을 벌이고 있는 하이브는 주주 간 계약을 해지했다고 밝히고 있다. 이를 근거로 민희진이 대표로 있던 하이브 소속 레이블 어도어는 27일 이사회를 열고 그를 해임하고, 김주영 신임 대표를 선임했다.

양 측의 주주 간 계약에는 대표 임기 보장과 풋옵션 등이 포함돼 있는데 이 계약이 해지되면서 민희진이 대표를 유지할 근거도 사라지게 됐기 때문이다.

민 대표 측은 “민희진은 주주 간 계약을 위반한 사실이 없고, 이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통해서도 확인된 바 있다”며 “이에 하이브에는 주주 간 계약 해지권이 없고, 하이브의 주주 간 계약 해지 통지는 아무런 효력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하이브가 주주 간 계약이 해지되었다고 선언하면서 주주 간 계약 해지 확인의 소를 제기했다고 해서 없었던 해지권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해지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도 아니다”고 덧붙였다.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

Copyright © 조선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