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 해임’ 민희진 “하이브의 주주간계약 해지? 효력 없어…풋옵션도 그대로”

정하은 2024. 8. 29.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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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 소속사인 어도어의 민희진이 대표이사에서 지난 27일 전격 해임된 가운데, 민희진 전 대표 측이 "하이브의 주주간계약 해지 통지는 아무런 효력이 없다"고 거듭 목소리를 높였다.

29일 민 전 대표 측은 "계약은 지켜져야 하는 것이고, 어떠한 계약도 일방적으로 해지를 선언했다고 해서 해지가 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민희진은 주주간 계약을 위반한 사실이 없고, 이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통해서도 확인된 바 있다. 그러므로 하이브에게는 주주간계약 해지권이 없고, 하이브의 주주간계약 해지 통지는 아무런 효력이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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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사진 | 윤수경 기자


[스포츠서울 | 정하은 기자] 뉴진스 소속사인 어도어의 민희진이 대표이사에서 지난 27일 전격 해임된 가운데, 민희진 전 대표 측이 “하이브의 주주간계약 해지 통지는 아무런 효력이 없다”고 거듭 목소리를 높였다.

29일 민 전 대표 측은 “계약은 지켜져야 하는 것이고, 어떠한 계약도 일방적으로 해지를 선언했다고 해서 해지가 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민희진은 주주간 계약을 위반한 사실이 없고, 이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통해서도 확인된 바 있다. 그러므로 하이브에게는 주주간계약 해지권이 없고, 하이브의 주주간계약 해지 통지는 아무런 효력이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민 전 대표는 28일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세종을 통해 “이번 해임 결정은 주주 간 계약과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결정에 정면으로 반하는 위법한 결정”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민 전 대표 측은 “하이브가 주주간계약이 해지되었다고 선언하면서 주주간계약해지 확인의 소를 제기했다고 해서 없었던 해지권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해지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도 아니다. 즉, 주주간계약은 현재 그대로 효력이 살아 있고, 민희진 대표의 풋옵션 등 권리도 그대로 효력이 있는 상태”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하이브가 민희진의 이사 해임을 시도한 바 있고, 이번에 어도어 이사들로 하여금 민희진 대표이사를 해임하도록 함으로써 주주간계약을 위반하였기 때문에 민희진에게 주주간계약 해지권이 있는 상황”이라며 “민희진은 현재 주주간계약 해지권을 행사하지는 않은 상태이고, 그 행사여부 및 시기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어도어 이사회는 지난 27일 민 전 대표를 해임하고 신임 대표로 김주영 어도어 사내이사(하이브 CHRO·최고인사책임자)를 선임했다. 어도어는 민 대표가 사내이사직은 유지한 채 뉴진스 프로듀싱을 계속 맡을 것이라고 밝혔다.

하이브는 지난 5월 31일 ‘민희진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 해임안건’에 대해 임시주주총회를 열려고 했지만, 법원은 하이브가 이 안건에 찬성하는 내용의 의결권 행사를 할 수 없다는 가처분 인용 결정을 내렸다.

하이브는 이후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주주 간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지난달 법원에 해지 확인의 소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민 전 대표는 “하이브는 주주 간 계약의 해지를 주장하나 이는 아무런 근거가 없고, 대표이사 민희진이 주주 간 계약의 해지를 인정한 사실도 없다”며 “따라서 이번 해임 결정은 주주 간 계약을 명백히 위반하는 것이고 법원의 결정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jayee212@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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