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옴부즈만 규제망치] 서울 택시, 차고지 밖에서도 교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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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택시 운전자들이 기존 차고지 밖에서도 근무교대를 할 수 있게 되는 길이 열렸다.
29일 중소기업 옴부즈만에 따르면 현재 서울시 택시운송사업자는 근무교대를 차고지에서만 하도록 정하고 있다.
관련 규정 때문에 원거리에 위치한 차고지에서의 근무교대를 하는 택시 운전자들이 불편을 겪었다.
이에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차고지 밖 근무교대 금지' 폐지를 서울시에 요청했고, 서울시는 택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개선명령 및 준수사항 공고를 올해 말까지 변경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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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민주 기자 = 서울시 택시 운전자들이 기존 차고지 밖에서도 근무교대를 할 수 있게 되는 길이 열렸다.
29일 중소기업 옴부즈만에 따르면 현재 서울시 택시운송사업자는 근무교대를 차고지에서만 하도록 정하고 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등에서 택시 운전자는 운행 전에 음주측정을 하고 기록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관련 규정 때문에 원거리에 위치한 차고지에서의 근무교대를 하는 택시 운전자들이 불편을 겪었다. 일부 기사들은 차고지 회귀를 위해 승차거부를 해야하는 등의 부작용도 발생했다.
이에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차고지 밖 근무교대 금지' 폐지를 서울시에 요청했고, 서울시는 택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개선명령 및 준수사항 공고를 올해 말까지 변경하기로 했다.
minj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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