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아끼려…위장 이혼 후 집주인과 결혼한 황당한 중국 부부 [여기는 중국]

박종익 2024. 8. 29.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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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도 초·중·고 인근 부동산 가격은 부르는 게 값일 정도로 몸값이 높다.

그런데 이번에 '학세권'의 한 부동산 취득세를 아끼려 위장이혼하고, 남편을 집주인과 결혼시킨 황당한 부부가 있어 화제가 되었다.

부부는 집주인과 중개인이 일부러 부동산 가격을 높게 올렸다고 판단해 매매가를 인하하고 잔금 지급 기한을 늘려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매매계약이 무효인 만큼 계약금도 무효가 되므로 집주인 리 씨는 장 씨 부부에게 계약금을 반환하라고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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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나우뉴스]

수 억 원의 부동산 취득세를 아끼기 위해 위장이혼하고 집주인과 재혼한 황당한 부부가 화제다

중국에서도 초·중·고 인근 부동산 가격은 부르는 게 값일 정도로 몸값이 높다. 그런데 이번에 ‘학세권’의 한 부동산 취득세를 아끼려 위장이혼하고, 남편을 집주인과 결혼시킨 황당한 부부가 있어 화제가 되었다.

28일 중국 현지 언론 상관신문에서는 상하이시 제1 중급 인민법원에서 진행한 부동산 매매 계약 분쟁 소송 항소심에서 계약 무효와 계약금 반환 결론이 났다고 보도했다. 사건의 주인공인 남편 장 씨와 부인은 부동산 중개업자를 통해 학군지 부동산 주인인 리 씨를 만났다. 해당 부동산 가격은 3870만 위안, 우리 돈으로 약 72억원이 넘는 고가였다.

해당 부동산을 매입할 경우 부부가 내야 할 부동산 취득세는 200만 위안(약 3억 7480만 원)에 달했다. 높은 취득세에 고민하는 부부를 위해 중개업자는 ‘기발한’ 절세방법을 제안했다. 바로 장 씨 부부는 위장 이혼을 하고, 집주인인 리 씨와 남편 장 씨가 재혼을 해서 부동산 명의를 이전 받고 다시 이혼을 하는 방법이다. 솔깃한 제안에 부부와 집주인 모두 동의한 뒤 실행에 옮겼다.

당일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했고 계약금은 200만 위안, 현장에서 20만 위안을 선지급했고 나머지 180만 위안은 계약 체결 후 7일 이내에 지급하기로 했다. 계약서 상에 혼인 절차를 통해 명의 이전을 마무리할 것을 특약 사항으로 넣었다. 만약 장 씨로 인해 본 계약이 이행할 수 없을 경우 장 씨가 지불한 계약금은 집주인 리 씨가 몰수한다고 되어 있다.

계약 체결 일주일 후 남편 장 씨가 부동산 가격, 지급 기한, 지급 방식과 관련해 리 씨와 분쟁이 발생했다. 알고 보니 같은 건물 다른 매물의 경우 매매가가 3500만 위안에 형성되어 있다는 것. 부부는 집주인과 중개인이 일부러 부동산 가격을 높게 올렸다고 판단해 매매가를 인하하고 잔금 지급 기한을 늘려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수개월에 걸친 협상에도 진전이 없자 결국 집주인 리 씨는 장씨 부부를 상대로 ‘계약 해지 통지서’에 대한 내용증명을 보냈다. 게다가 이미 지급한 20만 위안은 반환하지 않겠다고 통보했다. 이에 불복한 부부는 리 씨에 대해 계약금 반환 및 관련 이자까지 지불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 법원에서는 “혼인을 통한 명의 이전”약정은 명백한 위법이며 탈세를 위한 것이므로 “계약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판결했다. 또한 리 씨의 보증금 미반환은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장 씨 부부의 요청을 기각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는 “이 소송의 본질은 리 씨가 부부에게 20만 위안을 반환해야 하는 것인가”라며 계약 성립 여부를 살폈다.

혼인을 통한 명의 이전은 탈세를 위한 위법 행위로 거래 금액도 크기 때문에 법률의 강제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매매 당사자는 부동산 등기 관리의 허점을 노리고 공정한 법질서를 어기려 했고, ‘혼인 변경’이라는 불법 수단을 통해 계약의 목적을 실현하려 했으니 해당 계약서의 주요 조항은 ‘무효’라고 판결했다. 또한 매매계약이 무효인 만큼 계약금도 무효가 되므로 집주인 리 씨는 장 씨 부부에게 계약금을 반환하라고 명령했다.

뉴스를 접한 중국 네티즌들은 “있는 사람들은 혼인 변경을 해서라도 돈을 아끼는구나”, “계약이 성사되지 않아서 양측 모두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 가장 화난다”, “알려진 사례만 이 정도지 실제로는 위장 이혼이 매우 많을 것”이라며 씁쓸해했다.

이민정 중국 통신원 ymj024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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