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딥페이크 대책회의' 긴급 소집..."신속 해결해야"

안재용 기자, 박상곤 기자 2024. 8. 29.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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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딥페이크 범죄가 최근 청소년까지 대상으로 확대한 것이 드러나고 있어 많은 국민들에 충격을 주고 있다"며 "이 문제를 저희가 집중적으로 해결하고 넘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부처 긴급 현안보고'를 열고 "선거기간 동안 딥페이크를 활용해 발언이나 음성을 조작해 민주주의를 흔들던 시도가 있었고 연예인 사진을 도용해서 수익을 노리는 범죄도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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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부처 긴급 현안보고 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4.8.29/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딥페이크 범죄가 최근 청소년까지 대상으로 확대한 것이 드러나고 있어 많은 국민들에 충격을 주고 있다"며 "이 문제를 저희가 집중적으로 해결하고 넘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부처 긴급 현안보고'를 열고 "선거기간 동안 딥페이크를 활용해 발언이나 음성을 조작해 민주주의를 흔들던 시도가 있었고 연예인 사진을 도용해서 수익을 노리는 범죄도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최근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딥페이크 영상물이 SNS(소셜미디어)를 타고 빠르게 유포되고 있다"며 "관계 당국에서는 철저한 실태 파악과 수사를 통해 디지털 성범죄를 뿌리 뽑아 주기 바란다"고 주문한 바 있다.

딥페이크 범죄란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사람의 얼굴을 나체 등에 합성하는 행위를 말한다. AI 기술이 발달하면서 합성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고 누구나 손쉽게 합성이 가능해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

한 대표는 "오늘 긴급보고는 유관 부처들로부터 현안과 대응상황을 확인하기 위해서다"라며 "21대 국회에서도 AI 기본법이나 성폭력 범죄 특례법 등 딥페이크 기술의 부작용을 막기 위한 노력이 있었는데 만족할만한 성과를 내지 못했다"고 했다.

한 대표는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하는 것도 인간이지만 이를 막는 것도 인간"이라며 "사회 법과 제도 안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국회와 정부, 국민이 함께 관심을 갖고 움직이면 이런 악성 범죄를 막을 수 있다"고 밝혔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텔레그램 기반으로 불법 합성 음란물을 제작해 유포하는 딥페이크 성범죄 사건이 잇따라 큰 충격을 주고 있다"며 "특히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 10대 미성년자 비중이 높다는 사실에 우려가 매우 크다"고 했다.

추 원내대표는 "딥페이크 성범죄는 피해자에 씻을 수 없는 상처와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안길 뿐 아니라 피해자 삶을 송두리째 무너뜨릴 수 있는 중대 범죄"라며 "우리 당은 이 사안의 심각성을 매우 크게 느끼고 있다"고 했다.

추 원내대표는 "당정이 함께 신속하게 딥페이크 성범죄 근절에 앞장서야 한다. 신속 수사가 이뤄지고 더 이상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범죄 대응력도 제고해야 한다"며 "딥페이크에 활용된 AI도 가치중립적인 시선으로 범죄 악용 우려가 계속 제기되고 있어 AI 기술 부작용을 막기 위한 입법 공백 보완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미 6월에 당론으로 제출한 AI 기본법 등에 생성형 AI 서비스에 사전고지 및 워터마크라는 기본규제 준수를 요구하는 사안이 포함됐다"며 "이 법안이 조속히 통과된다면 사업자 대상 워터마크 부착 규제로 AI 신뢰 기반 조성이 가능하고 악용하는 이용자에 대한 처벌 강화도 개별법 차원에서 보완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또 추 원내대표는 "정부는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구체적 보고와 구제 방안을 마련하고 동시에 디지털 성범죄 예방에 적극 나서주길 바란다"며 "다만 이 과정에서 일각에서 우려하는 개인정보보호, 메신저 규제 등 과잉규제가 없어야 한다"고 했다.

안재용 기자 poong@mt.co.kr 박상곤 기자 gon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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