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건너던 50대, 차에 치여 숨져…20대 운전자 '불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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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을 몰다 도로를 건너던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20대 운전자가 불구속 입건됐다.
전남 장흥경찰서는 A(25)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8일 오후 8시40분께 장흥군 장흥읍의 한 학교 앞 사거리 왕복 4차선 도로에서 2차로를 주행하던 중 길을 건너던 B(59)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과속 여부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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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뉴시스]박기웅 기자 = 차량을 몰다 도로를 건너던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20대 운전자가 불구속 입건됐다.
전남 장흥경찰서는 A(25)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8일 오후 8시40분께 장흥군 장흥읍의 한 학교 앞 사거리 왕복 4차선 도로에서 2차로를 주행하던 중 길을 건너던 B(59)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사고가 난 곳은 신호등 없이 경보등만 설치돼 있었다. B씨는 횡단보도 부근을 지나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 당시 당시 A씨는 음주나 무면허 운전은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과속 여부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pboxer@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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