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추석 연휴에도 '아이돌봄서비스' 운영

함상환 기자 2024. 8. 29.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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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맞벌이 부부나 한부모 가정 등 아이 돌봄이 필요한 가정을 위해 추석 연휴 기간에도 평일과 동일하게 '아이돌봄서비스'를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아이돌봄서비스는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을 방문해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며 평일 이용 요금은 시간당 1만1630원이고, 야간, 일요일, 법정 공휴일에는 기본요금의 50%가 추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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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인천시 제공)

[인천=뉴시스] 함상환 기자 = 인천시는 맞벌이 부부나 한부모 가정 등 아이 돌봄이 필요한 가정을 위해 추석 연휴 기간에도 평일과 동일하게 ‘아이돌봄서비스’를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아이돌봄서비스는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을 방문해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며 평일 이용 요금은 시간당 1만1630원이고, 야간, 일요일, 법정 공휴일에는 기본요금의 50%가 추가된다.

이번 추석 연휴 기간에는 가산된 요금을 이용 가정의 소득에 따라 분담하는 기존 방식 대신, 인천시가 추가 요금을 부담한다.

돌봄 공백이 발생한 가정은 평일과 동일한 요금으로 안정적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받아 안심하고 편안한 명절을 보낼 수 있으며,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아이돌보미는 기본 시급에 50%를 가산한 휴일 기준 활동 수당을 받아 안정적인 수입원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시현정 시 여성가족국장은 “추석 연휴에도 아이돌봄 공백을 최소화해 모든 가정이 편안한 명절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맞벌이 부부와 한부모 가정을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이돌봄서비스의 정부 지원을 받으려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를 통해 양육 공백 및 소득판정을 받아야 한다.

이후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www.idolbom.go.kr)나 군·구 서비스 제공기관을 통해 서비스 이용 신청이 가능하다. 정부 지원금 판정 이후 정회원으로 전환된 회원이라면 긴급하거나 단시간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도 아이돌봄서비스 모바일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연휴 기간에는 서비스 제공기관마다 아이돌보미 수급이 다를 수 있으므로 이용을 희망하는 가정에서는 반드시 사전에 서비스 제공기관에 확인이 필요하다.

☞공감언론 뉴시스 hsh335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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