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위반 인력업체 승합차 사고, 14명 사상…운전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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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산시 상록구의 한 교차로에서 신호위반 운전으로 사고를 내고 5명을 숨지게 한 40대 운전자가 구속됐다.
안산상록경찰서는 A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사상) 위반으로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4일 오전 5시45분께 안산시 상록구 이동 단원미술관 사거리에서 수인산업도로 방면으로 스타렉스를 몰고 가다가 신호를 위반해 교통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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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합차 정원초과, 인력업체 관계자 불구속
[안산=뉴시스] 양효원 기자 = 경기 안산시 상록구의 한 교차로에서 신호위반 운전으로 사고를 내고 5명을 숨지게 한 40대 운전자가 구속됐다.
안산상록경찰서는 A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사상) 위반으로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4일 오전 5시45분께 안산시 상록구 이동 단원미술관 사거리에서 수인산업도로 방면으로 스타렉스를 몰고 가다가 신호를 위반해 교통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황색 신호를 보고 무리하게 교차로에 진입했고 옆에서 달려오던 통근버스와 사고가 났다. A씨 차량이 교차로에 진입했을 당시 신호는 적색이었다. 통근버스는 녹색 신호에 정상 주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충격으로 전복된 A씨 차량은 튕겨나가 반대 차선에 있던 승용차를 2차 충돌했다. 당시 스타렉스에는 일용직 근로자 등 12명이 타고 있었다. 이 사고로 5명(중국인 3명·한국인 2명)이 숨졌다. A씨 등 7명은 중경상을 입었다. 승용차 운전자와 동승자 등 2명도 부상을 당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11인승 스타렉스에 12명이 탑승한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차량 소유자인 안산시 단원구의 인력업체 관계자를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조만간 이들을 검찰에 넘길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y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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