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 석포제련소 대표이사 구속…아리셀 이어 중대재해법 두 번째 사례
영풍 석포제련소 대표이사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대표이사가 수사기관의 수사 단계에서 구속된 두 번째 사례다. 첫 번째 사례는 공장 화재로 노동자 23명이 사망한 일차전지 업체 아리셀의 박순관 대표다.
대구지법 안동지원 박영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박영민 영풍 석포제련소 대표이사와 배상윤 석포제련소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29일 밝혔다.
박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가 중대하고, 도주 우려가 있으며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지난해 12월6일 경북 봉화 영풍 석포제련소에서 불순물 탱크 모터 교체 작업 중 유독가스가 누출되는 사고가 일어났다. 작업 중이던 노동자 4명은 복통, 호흡곤란 등 급성 중독 증세를 보여 병원에 입원했다. 입원한 노동자 중 1명은 같은달 9일 숨졌다. 노동자들은 비소가 산과 접촉할 때 발생하는 유독성 가스 아르신에 장시간 노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23일 박 대표와 배 소장이 석포제련소 내 유해물질 밀폐설비 등 안전보건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영장실질심사에서 “석포제련소에서 최근 9개월 사이 3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해 3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다”며 “카카오톡 메신저 내용을 지우는 등 증거 인멸의 우려가 크다”고 이들의 범죄 혐의를 소명했다.
영장실질심사가 열린 지난 28일 시민단체는 안동지원 앞에서 석포제련소 경영진 구속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연이어 사망사고가 터지는 것은 석포제련소가 이윤만을 위한 경영으로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몰기 때문”이라며 “서류상 대표인 박영민이 아닌 실질 사주를 처벌해야 악순환을 끊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석포제련소에서는 지난 3월에는 냉각탑 청소 작업을 하던 하도급 노동자 1명이 이물질에 맞아 사망했다. 지난 2일에도 하도급 노동자 1명이 옥상에서 작업을 벌이다 열사병으로 숨졌다.
김현수 기자 kh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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