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 62곳중 59곳 교섭 타결…의료대란 피했다

서대웅 2024. 8. 29. 08:3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는 27~29일 이어진 조정회의에서 보건의료노조 62개 병원의 95.1%인 59개 병원의 임단협이 타결됐다고 밝혔다.

김태기 중노위원장은 "올해 임단협이 조속히 타결되도록 노력한 병원 노·사에 감사한다"면서 "일부 미타결된 병원에도 사전·사후 조정 등 ADR을 통한 적극적·예방적 조정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으로 앞으로도 분쟁해결을 넘어 신뢰 사회 구축을 위한 발판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중노위 조정에 임단협 극적 타결

[세종=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는 27~29일 이어진 조정회의에서 보건의료노조 62개 병원의 95.1%인 59개 병원의 임단협이 타결됐다고 밝혔다. 미타결된 병원은 3개소로 1개 병원은 조정이 진행 중이고, 2개 병원은 조정이 성립되지 못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국립중앙의료원지부가 26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국립중앙의료원에서연 진료 정상화, 불법진료 근절, 처우 개선 촉구 선전전에서 참가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조정성립 병원은 중앙대의료원(2), 고려대의료원(3), 민간 중소병원(11), 한양대의료원(2), 지방의료원(26), 한림대의료원(5), 이화여대의료원(2), 한국원자력의학원, 국립중앙의료원, 서울특별시동부병원, 강동성심병원, 강동경희대병원, 대전을지대병원, 대전공공어린이재활병원, 성가롤로병원 등이다.

보건의료노조는 매년 일부 병원에서 파업이 있었고, 지난해에도 파업(2일)을 했지만 이후 노동위원회 사후조정을 통해 임단협이 타결되면서 노사관계 안정화를 이룬 바 있다.

이번 조정과정에서도 노?사간 입장차로 조정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노사가 조정기한 연장에 합의하고 조정위원이 새벽까지 양측을 설득한 끝에 임단협을 타결시킬 수 있었다고 중노위는 설명했다.

김태기 중노위원장은 “올해 임단협이 조속히 타결되도록 노력한 병원 노·사에 감사한다”면서 “일부 미타결된 병원에도 사전·사후 조정 등 ADR을 통한 적극적·예방적 조정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으로 앞으로도 분쟁해결을 넘어 신뢰 사회 구축을 위한 발판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서대웅 (sdw618@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