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충전시설 9817기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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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에서 발생한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내 전기차 화재 이후 커지는 도민 불안을 해소하고자 경남도가 충전시설 점검에 나선다.
경남도는 오는 9월 말까지 도내 100가구 이상 공동주택 754곳 지하주차장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시설 9817기를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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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에서 발생한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내 전기차 화재 이후 커지는 도민 불안을 해소하고자 경남도가 충전시설 점검에 나선다.
경남도는 오는 9월 말까지 도내 100가구 이상 공동주택 754곳 지하주차장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시설 9817기를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동주택부서와 소방부서가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진행하는 점검에서는 △경남도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화재예방 지침 준수 여부 △충전기 사업자의 운영·관리 실태 △옥내소화전·스프링클러 설비점검 △아파트 대피계획 세우기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안내할 계획이다.
점검에서 미비한 부분은 즉시 시정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전기차 충전기 부실 관리 업체는 환경부에 신고해 보조금 환수와 사업 참여 제한을 하고 소방 관련 법 위반은 벌금·과태료 부과 등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다.
김영삼 경남도 교통건설국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전기차에 대한 불안감이 조금이나마 해소되기를 바란다”며 “전기차 화재를 예방할 수 있도록 환경부를 포함한 중앙부처에 국고보조사업 건의를 하는 한편 규제를 완화하고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경남도 의견을 전달해 전기차와 충전기 안전성이 확보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경남도는 서울에서 시행하려는 ‘전기차 충전율 90% 제한’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창원=박종완 기자 wan@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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