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직교사 부당 특채' 조희연 오늘 대법 선고…직위상실 기로
한성희 기자 2024. 8. 29. 08:30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해직 교사를 부당하게 특별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직위상실형을 선고받은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오늘(29일) 나옵니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의 상고심 판결을 오늘 오전 11시 선고합니다.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그대로 확정하면, 조 교육감은 교육감직을 잃습니다.
교육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되면 당연퇴직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조 교육감은 2018년 10∼12월 전교조 출신 해직 교사 등 5명을 임용하려는 목적으로 인사권을 남용해 장학관 등에게 공개경쟁시험을 가장한 특채 절차를 진행하도록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조 교육감이 5명을 채용하기로 내정하고서 특채 절차를 진행하도록 업무 담당자에게 지시했고, 이에 부교육감 등이 공개경쟁 원칙에 어긋난다고 반대했음에도 조 교육감이 밀어붙였다는 게 공수처의 수사 결과입니다.
조 교육감은 과거 부당하게 해직된 교사들을 다시 채용한 것일 뿐 위법하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이 사건은 2021년 1월 출범한 공수처가 직접 수사한 첫 사례입니다.
다만 교육감에 대해선 수사권만 있을 뿐 기소권은 없어 2021년 9월 수사를 마무리해 검찰에 사건을 이첩하며 공소 제기를 요구했습니다.
재판은 2022년 1월 시작됐고, 1심과 2심은 모두 유죄 판결했습니다.
1심은 특채 절차 자체가 공개경쟁을 가장한 것에 불과하다며 조 교육감에게 교육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올해 1월 열린 2심은 1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조 교육감은 2014년 처음 당선 돼 지난 10년간 서율교육을 이끌어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한성희 기자 chef@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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