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구하라 친오빠, "작은 관심 모여 드디어 통과 만세!" 의무 다하지 않고 권리도 없다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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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구하라의 친오빠 구호인 씨가 구하라법 국회 통과에 감격을 감추지 못했다.
구호인 씨는 "구하라법 통과. 드디어 통과. 만세!"라고 시작하는 글을 자신의 SNS에 적었다.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는 상속권을 갖지 못하게 하는 일명 '구하라법'(민법 개정안)이 이날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구하라법'은 2019년 사망한 가수 고(故) 구하라의 친오빠 구호인 씨가 '어린 구하라를 버리고 가출한 친모가 상속재산의 절반을 받아 가려 한다'며 입법을 청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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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텐아시아=최지예 기자]
고(故) 구하라의 친오빠 구호인 씨가 구하라법 국회 통과에 감격을 감추지 못했다.
구호인 씨는 "구하라법 통과. 드디어 통과. 만세!"라고 시작하는 글을 자신의 SNS에 적었다. 그러면서 "작은 관심들이 모여 드디어 통과됐다. 힘든 시기 모두들 건강하시고 행복하시라"라며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는 상속권을 갖지 못하게 하는 일명 '구하라법'(민법 개정안)이 이날 국회 문턱을 넘었다.
개정안에는 상속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법정 상속인의 상속권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중대한 범죄 행위, 또는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를 '상속권 상실'이 가능한 조건으로 적시했다.
20대, 21대 국회에서도 발의된 바 있는 구하라법은 임기 만료로 폐기됐으나, 이날 국회 문턱을 넘었다. 상속권 상실을 위해서는 피상속인의 유언 또는 공동상속인 등이 청구하고 가정법원이 승인해야 한다.
개정안은 2026년 1월부터 시행된다. 헌법재판소가 "피상속인을 장기간 유기하거나 정신적·신체적으로 학대하는 등 패륜적 행위를 일삼은 상속인의 유류분을 인정하는 것은 일반 국민의 법 감정과 상식에 반한다"며 직계 존·비속 유류분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지난 4월 25일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도 소급 적용될 수 있도록 했다.
'구하라법'은 2019년 사망한 가수 고(故) 구하라의 친오빠 구호인 씨가 '어린 구하라를 버리고 가출한 친모가 상속재산의 절반을 받아 가려 한다'며 입법을 청원했다. 구하라가 숨진 후 그의 생모가 돌연 등장해 재산의 소유권을 주장해 대중의 눈살을 찌푸리게 한 바 있다.
최지예 텐아시아 기자 wisdomart@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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