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3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접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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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활동을 촉진하고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해 24세 청년에게 분기별 25만원(최대 10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다.
한편 성남시는 지난해 7월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를 폐지했고 의정부시는 재정 위기로 2024년 본예산에 시비를 편성하지 못해 성남시와 의정부시 청년들은 올 3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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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활동을 촉진하고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해 24세 청년에게 분기별 25만원(최대 10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다.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청년 중 1999년 7월2일부터 2000년 7월1일 사이에 출생한 24세 청년이 대상이다.
경기도에 3년 이상 연속 거주하거나 거주한 일수의 합이 10년 이상이면 취업이나 소득·재산 에 상관없이 청년기본소득을 신청할 수 있다.
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지난 분기 자동 신청에 동의한 기존 수령자는 별도 신청 없이 심사 대상이다.
도는 신청자의 나이와 거주기간 등을 확인한 뒤 오는 10월20일부터 3분기분에 해당하는 25만원 상당의 지역화폐를 전자카드 또는 모바일 형태로 지급할 예정이다.
지급 대상자로 선정되면 문자로 확정 메시지를 받게 되며 신청할 때 입력한 주소로 카드가 배송된다. 백화점과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SSM), 유흥업소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한편 성남시는 지난해 7월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를 폐지했고 의정부시는 재정 위기로 2024년 본예산에 시비를 편성하지 못해 성남시와 의정부시 청년들은 올 3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경기=남상인, 경기=김동우 기자 namsan4080@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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