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명 사망’ 안산 인력업체 승합차 운전자 구속…“도주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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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의 한 교차로에서 인력업체 소속 승합차를 몰다 사고를 내 5명을 숨지게 한 운전자가 구속됐다.
안산상록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상) 혐의로 40대 A씨를 전날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4일 오전 5시45분께 안산 상록구 이동 단원미술관 사거리에서 수인산업도로 방면으로 승합차를 운전하던 중 신호를 위반해 교통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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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의 한 교차로에서 인력업체 소속 승합차를 몰다 사고를 내 5명을 숨지게 한 운전자가 구속됐다.
안산상록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상) 혐의로 40대 A씨를 전날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법원은 A씨의 영장 발부 사유에 대해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밝힌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지난 24일 오전 5시45분께 안산 상록구 이동 단원미술관 사거리에서 수인산업도로 방면으로 승합차를 운전하던 중 신호를 위반해 교통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승합차에 타고 있던 중국인 3명과 한국인 2명 등 5명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고, A씨 등 승합차에 있던 나머지 7명도 중경상을 입는 등 모두 14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사망자들은 일용직 근로자들로, 새벽부터 인력업체를 통해 근로 현장으로 향하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A씨의 승합차는 황색 신호를 보고 무리하게 교차로에 진입했다가 옆에서 달려오던 통근버스와 추돌한 뒤 전복됐다. 이어 튕겨 나온 차량은 반대 차선에서 좌회전 신호를 기다리던 승용차와 부딪힌 뒤 멈춰 섰다. A씨가 교차로에 진입했을 당시 신호는 이미 적색이었으며, 통근버스는 녹색 신호에 정상적으로 주행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이 승합차는 11인승이지만 사고 당시 12명이 탑승, 정원 초과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승합차 소유자인 안산시 단원구의 한 인력업체 관계자를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함께 입건했다.
구재원 기자 kjw9919@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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