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 '희망중개서비스'…전세사기피해자에 '반값 중개료'

정준영 2024. 8. 29.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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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전세 사기 피해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위해 '희망 중개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금천구의 전세 사기 피해 접수 건수는 서울시 자치구 중에서 4번째로 높다.

이번 대책은 국토교통부에 의해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결정된 피해자가 3억원 이하의 주택을 매수하거나 임대차계약을 할 경우 법정 중개보수의 50%를 감면해주는 서비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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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사무소 56곳 참여…3억 이하 주택 매수·임대차 중개료 50% 감면
금천구 '희망 중개 서비스' [금천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정준영 기자 = 서울 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전세 사기 피해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위해 '희망 중개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금천구의 전세 사기 피해 접수 건수는 서울시 자치구 중에서 4번째로 높다. 이에 구는 피해자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

이번 대책은 국토교통부에 의해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결정된 피해자가 3억원 이하의 주택을 매수하거나 임대차계약을 할 경우 법정 중개보수의 50%를 감면해주는 서비스다.

예컨대 3억원짜리 주택을 사는 경우 중개보수 120만원(요율 0.4%)의 50%인 60만원을, 2억원의 전세 계약을 맺는 경우 60만원(요율 0.3%)의 절반인 30만원을 절감할 수 있다고 구는 설명했다.

공인중개사들의 자발적인 참여에 따라 관내 56곳의 중개사무소에서 이 서비스를 한다. 참여업소를 찾으려면 금천구청 누리집을 통해 확인하면 된다. 참여 중개사무소 입구에는 '희망 중개 부동산' 안내판이 달려 있다.

유성훈 구청장은 "전세 사기 피해자에게 이번 대책이 조금이나마 위로와 보탬이 될 수 있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전세 사기 피해자를 돕고 피해를 예방하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princ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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