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명 화재 사망' 화성 아리셀 대표 구속… 중처법 적용 첫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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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로 23명이 숨진 화성 1차 전지 제조업체 아리셀 박순관 대표와 아들 박중언 총괄본부장이 구속됐다.
박 대표에게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처음으로 적용됐다.
박 대표에는 중대재해 처벌 등 법률 위반과 파견법 위반 협의가, 박 본부장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가 각각 적용됐다.
이날 박 대표 구속은 중대재해처벌법을 첫 적용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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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수원지법에 따르면 영장전담 손철 부장판사는 "혐의 사실이 중대하다"며 지난 28일 밤 아리셀 박 대표 부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대표에는 중대재해 처벌 등 법률 위반과 파견법 위반 협의가, 박 본부장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가 각각 적용됐다.
이날 박 대표 구속은 중대재해처벌법을 첫 적용 사례다.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이 법을 적용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는 있지만 발부된 적은 없었다.
하지만 검찰이 같이 영장을 청구했던 아리셀 안전보건관리 담당자와 인력파견업체 한신다이아 대표 2명에 대해서는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이들에게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와 파견법 위판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가 각각 적용됐다.
경찰은 지난 23일 아리셀이 지연된 납기일을 맞추기 위해 비숙련 근로자를 불법 투입해 무리한 제조 공정을 이어가면서 불량률이 치솟았고 결국 화재로 이어졌다는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아리셀은 지난 4월 8만3000개의 전지를 납품하려다 규격 미달 판정을 받으면서 다시 생산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고 6월분 납기일까지 다가오자 제조공정을 하루 평균 2배 수준까지 늘린 것으로 밝혀졌다.
이 과정에서 한신다이아로부터 비숙련 근로자 53명을 불법으로 공급받아 제대로 된 교육 없이 현장에 투입해 평균 불량률이 지난 3·4월 2.2% 수준에서 지난 6월에 6.5%로 치솟은 것으로 파악됐다.
케이스가 찌그러지거나 전지에 구멍이 발생하는 등 불량이 발생한 제품에 대해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지 않고 망치로 결합하거나 재용접하는 등 무리한 공정 강행이 화재로 이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출입문이 피난 방향과 반대였고 보안장치까지 설치돼 있는 등 비상대피 체계의 총체적 부실도 드러났다. 이런 요소들은 화재 당시 직원들의 대피를 방해해 많은 희생자가 발생한 원인이 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6월24일 경기 화성시 서신면 전곡해양산업단지 아리셀 공장에서 리튬전지 폭발로 화재가 발생 23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다. 이 화재로 내국인이 5명, 중국인 17명, 라오스인 1명이 숨졌다.
경기=남상인, 경기=김동우 기자 namsan4080@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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