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 가이드라인 1년 연장 [투자360]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중앙청산소에서 거래되지 않은 장외파생상품거래에 대한 거래당사자 간 증거금(담보)을 사전에 교환하도록 하는 증거금 교환제도 가이드라인이 내년 8월까지 연장된다.
금융감독원은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 증거금 교환제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연장한다고 29일 밝혔다.
증거금 교환 대상은 중앙청산소에서 청산되지 않는 모든 장외파생상품으로, 실물로 결제되는 외환(FX) 선도·스왑, 통화스왑(CRS), 실물결제 상품선도거래 등은 제외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헤럴드경제=서경원 기자] 중앙청산소에서 거래되지 않은 장외파생상품거래에 대한 거래당사자 간 증거금(담보)을 사전에 교환하도록 하는 증거금 교환제도 가이드라인이 내년 8월까지 연장된다.
금융감독원은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 증거금 교환제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연장한다고 29일 밝혔다. 중앙청산소는 거래소 장내시장에서 거래된 상품에 제공하는 중앙청산결제서비스를 장외파생상품까지 확대한 시스템이다. 증거금 교환 대상은 중앙청산소에서 청산되지 않는 모든 장외파생상품으로, 실물로 결제되는 외환(FX) 선도·스왑, 통화스왑(CRS), 실물결제 상품선도거래 등은 제외된다.
증거금은 일일 익스포저(위험노출액)를 관리하는 변동증거금과 거래상대방의 거래시점 당시 미래 부도 위험을 관리하는 개시증거금으로 나뉜다. 변동증거금 교환 대상기관은 매년 3∼5월 말 비청산 장외파생거래 명목잔액 평균이 3조원 이상인 금융사로 기준 모두 135개사다. 이중 금융그룹 소속 금융사는 111개사다. 개시증거금 교환 대상기관은 매년 3∼5월 말 비청산 장외파생거래 명목잔액 평균이 10조원 이상인 금융사로 모두 163개사다. 이중 금융그룹 소속이 129개사다.
일반회사, 중앙은행, 공공기관, 국제결제은행(BIS) 등 국제기구는 증거금 교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자산운용사는 적용 대상이지만, 집합투자기구·은행 등 신탁계정과 전업카드사에는 가이드라인을 적용하지 않는다. 금감원 관계자는 “기존 제도 시행 경과와 신규 적용 금융사의 제도 시행 과정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겠다”고 말했다.
gil@heraldcorp.com
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뚱녀야, 너 남친 생겨도…” 코치가 16살 女국대 툭하면 성폭행, 결국 ‘구속’
- NCT 태일, 성범죄로 피소…SM “사안 엄중…팀 탈퇴 결정”
- “광고 따내더니 잇단 기부까지”…‘기부천사 삐약이’ 신유빈, 손흥민도 제쳤다
- “스드메 300만원? 어림도 없어”…조민이 공개한 예식비 들어보니
- “그림인 줄 알았다” 알고보니 ‘소름 돋는 사진’…덜 익은 삼겹살 먹었다간
- “쫄딱 망한 줄 알았는데” 넷플릭스 초유의 ‘이탈’ 사태…이게 구세주?
- 주3회 ‘이 음식’ 먹었는데…‘발기부전’ 위험 2.58배나 높아진다고?
- ‘세 자녀’ 도로 한복판에 무릎 꿇린 中아빠…“아동학대” 비난 쏟아진 이유
- “삼성이 샤오미에 졌다?” 회심의 ‘280만원 접는폰’ 등장…이유 있었네
- "사실이면 당당하게 못 나와"…'학폭 의혹' 전종서, 직접 '결백' 밝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