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당장 멈춰라" 경고…'팝스타' 비욘세 분노한 사연

김소연 2024. 8. 29. 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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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로 나선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선거 캠프가 유명 가수들의 히트곡을 무단 사용해 논란이다.

28일(현지시간) 미 CNN은 비욘세, 셀린 디옹, 푸 바이터스 등 유명 가수들의 노래를 트럼프 캠프에서 허락받지 않고 사용해 이들이 공식적으로 반대 의사를 밝혔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 선거 캠프에서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게시물에 '프리덤'을 배경음악으로 사용한 영상물을 게재해 논란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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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욘세·셀린 디옹 "내 노래 쓰지마"…선거캠프에 경고
팝스타 비욘세. 사진=소니뮤직코리아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로 나선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선거 캠프가 유명 가수들의 히트곡을 무단 사용해 논란이다.

28일(현지시간) 미 CNN은 비욘세, 셀린 디옹, 푸 바이터스 등 유명 가수들의 노래를 트럼프 캠프에서 허락받지 않고 사용해 이들이 공식적으로 반대 의사를 밝혔다고 보도했다. 또한 법률전문가들의 말을 빌려 이들 가수가 자신의 음악이 어떻게, 어디에서 사용되느냐에 따라 비난을 넘어 조처를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비욘세는 민주당 대선 후보인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에 대한 공개 지지를 했고, 자신의 히트곡 '프리덤'(Freedom)을 공식 선거 캠페인송으로 사용해도 된다고 승인했다.

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 선거 캠프에서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게시물에 '프리덤'을 배경음악으로 사용한 영상물을 게재해 논란이 됐다. 더불어 지난달 31일 펜실베이니아주 해리스버그에서 열린 선거운동 행사에서 팝스타 비욘세의 최신 앨범 수록곡 '텍사스 홀덤'(Texas Hold 'Em)을 틀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 사진=게티이미지


결국 비욘세 소속사 측은 트럼프 캠프 측에 해당 곡 사용을 중단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한 후에야 영상은 삭제됐다.

트럼프 캠프 스티븐 청 대변인은 CNN에 "민주당을 도발하기 위해 이 곡을 사용했다"며 "민주당은 자유를 포함해 모든 것을 금지하는 데만 관심이 있음을 보여주려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비욘세뿐 아니라 록 밴드 푸 파이터스도 트럼프 캠프 유세장에서 자신들의 노래가 사용된 것에 발끈했다. 트럼프 캠프는 지난 23일 애리조나주에서 열린 행사에서 푸 파이터스의 대표곡 '마이 히어로'(My Hero)를 틀었는데, 푸 파이터스 측은 "트럼프 캠프 측이 이 곡 사용에 대한 허가를 요청한 적도 없다"면서 "이 곡 사용에 대한 로열티(사용료)를 받게 되면 해리스 캠프에 기부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앞서 셀린 디옹의 대표곡인 영화 '타이타닉' 주제곡 '마이 하트 윌 고 온'(My Heart Will Go On) 공연 영상을 유세장에서 틀어 문제가 되기도 했다. 디옹 측은 엑스(X·옛 트위터)와 인스타그램 계정에 성명을 올려 트럼프 캠프에 이 노래 사용을 승인한 적이 없다며 '무단 사용'이라고 비판했다.

2008년 별세한 미국의 유명 소울 음악가 아이잭 헤이스의 유족도 최근 트럼프 캠프에서도 헤이스의 곡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300만달러(약 41억원) 상당의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헤이스의 유족은 트럼프 측이 2020년 대선 캠페인 때부터 헤이스가 만든 곡 '홀드 온, 아임 커밍'(Hold On, I'm Comin)을 행사가 끝날 때마다 틀었으며, 지난 9일에도 몬태나주 보즈먼 유세에서 이 곡을 썼다고 전했다.

헤이스의 아들은 지난 23일 엑스에 "연방법원이 금지 명령을 위한 긴급 심리 요청을 받아들였다"며 트럼프 전 대통령 등을 지목해 "법정에서 보자"고 썼다.

유명 가수들의 히트곡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큰 비용과 복잡한 허가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때문에 미국에서도 소송이 많은 사업으로 꼽힌다. CNN은 "영화 스튜디오는 한 곡의 노래에 대한 권리를 얻기 위해 정기적으로 수십만 달러를 지불하고, 브랜드는 광고에서 노래를 사용하기 위해 수백만 달러를 지불한다"며 "정치 캠페인도 예외는 아니다"고 소개했다.

음악 분야를 전문으로 하는 하이디 바쿼라노 변호사는 "음악을 사용하려면 온라인과 오프라인 구분 없이 어느 곳에서든 권리 획득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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