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추석 물가 2021년 수준으로 관리 外 [한강로 경제브리핑]

안승진 2024. 8. 29. 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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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추석 물가 안정을 위해 추석 성수품의 공급을 확대하고 사과, 배, 수산물 등 주요 성수품에는 700억원을 투입해 최대 60%의 할인을 지원한다. 20대 성수품 평균 가격을 고물가 시기 이전인 2021년 대비 수준으로 관리한다는 목표다.
정부가 추석 물가 안정을 위해 20대 성수품을 역대 최대 규모인 17만 톤 공급 계획을 밝힌 28일 서울시내 한 전통시장에 사과 등 과일이 진열되어 있다. 뉴시스
◆ 정부 추석 민생안정대책 발표

정부는 28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

먼저 배추와 무를 추석 3주 전(8월26일)부터 하루 평균 700t 공급해 모두 1만2000t을 풀기로 했다. 이는 평시 대비 2.2배 수준으로, 역대 추석으로 봐도 최대 물량이다. 특히 올해 가격이 급등했던 사과와 배는 농협 계약출하 물량을 평시보다 3배 이상 늘리고, 양파·마늘은 비축물량을 활용해 각각 600t·1000t을 공급하기로 했다. 9월 말 완료 예정이었던 바나나, 파인애플 등 수입과일 10종에 대한 할당관세는 연말까지 연장된다. 소·돼지고기는 농협 출하물량을 확대해 평시 대비 1.4배 공급하고, 수산물은 정부 비축물량 1만3000t을 전통시장·마트 등에 직접 공급해 최대 45% 저렴하게 판매한다. 더불어 700억원을 투입해 업체당 할인 한도(1주당)를 1만원에서 2만원으로 확대하고, 주요 성수품에 대해 최대 60%의 할인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명절을 맞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자금 흐름을 지원하기 위해 역대 최대인 43조원 규모의 신규자금(대출·보증)을 공급하기로 했다. 전통시장 상인을 대상으로 추석 연휴 전 2개월 동안 50억원 규모의 성수품 구매대금이 지원되고, 추석 전후 매출채권 2조7000억원을 보험으로 인수해 중소기업의 외상 판매 위험을 보완키로 했다. 추석 전에 소상공인 전기료 지원(최대 20만원) 대상을 연매출 6000만원 이하에서 1억400만원 이하로 확대한다.

정부는 내수 회복을 위해 하반기 전통시장에서 쓴 지출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한시적으로 종전 40%에서 80%로 올리기로 했다. 하반기 카드 사용액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율도 10%에서 20%로 2배 올린다. 작년 하반기보다 지출액이 5% 이상 증가하는 경우 초과분에만 적용된다. 또 명절(설·추석)에 회사가 사원에게 지급하는 재화에 대해서는 10만원까지 부가가치세를 매기지 않기로 했다.
사진=연합뉴스
◆ 은행 부실채권 4년 만에 최대

국내은행의 올해 6월 말 기준 부실채권비율이 0.53%로 2020년 12월 말(0.65%) 이후 최대 수준을 기록했다.

2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부실채권비율은 기업여신 부실채권 증가세가 확대되면서 지난해 12월 말과 비교해 0.03%포인트 상승한 0.53%를 기록했다. 부실채권 잔액은 14조4000억원으로 같은 기간 1조원이 늘었다. 

국내은행의 부실채권비율은 코로나19 시기 정부의 금융지원이 이뤄진 2022년 9월 최저점(0.38%)을 기록하고 계속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연체율이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있고 대내외 불확실성에 따라 신용위험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며 “부실채권 상·매각, 충분한 대손충당금 적립 등 자산건전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만 은행의 건전성을 나타내는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총자본비율은 6월 말 기준 15.76%로 작년 12월 대비 0.13%포인트 상승했다. 은행의 수익확대, 위험가중자산 증가세 둔화 등 요인에 따라 모든 은행이 감독당국의 규제비율을 상회했다.
서울시내 한 은행의 대출창구에서 시민이 상담을 받고 있다. 뉴스1
◆ 가계대출 관리 압박에 은행은 대출조이기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관리 압박에 은행들은 대출조이기에 나서고 있다. KB국민은행은 내달 3일부터 실수요자에게 대출을 지원하고 투기 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가계대출 추가 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먼저 임대차계약 갱신 시 전세자금대출의 대출 한도를 임차보증금 증액 범위 안에서만 취급하기로 했다. 갭투자 등 투기성 자금으로 활용될 수 있는 임대인 소유권 이전 등의 조건부 전세자금대출도 한시적으로 중단한다.

실수요자의 금융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고객이 자기자금(재대출·타행대환 제외)으로 부동산담보대출을 상환하는 경우 중도상환수수료를 한시적으로 면제한다. 대출 상환을 유도하는 조치로 풀이된다. 

KB국민은행은 앞서 29일부터는 생활안정자금용 주담대를 최대 1억원으로 제한하고 서울·수도권 주택구입자금대출의 최장기간도 30년으로 축소하는 등의 방안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하나은행도 내달 3일부터 주담대의 모기지신용보험(MCI)·모기지신용보증(MCG) 신규 가입을 중단한다. MCI·MCG는 주택담보대출과 동시에 가입하는 보험으로, 이 보험이 없으면 소액 임차보증금을 뺀 금액만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상 대출 한도 축소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서울 5500만원, 경기도 4800만원 등 대출 한도가 줄어든다는 게 은행권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다주택자의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를 연간 1억원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앞서 26일부터 신한은행도 갭투자를 막기 위해 임대인(매수자) 소유권 이전, 선순위채권 말소 또는 감액, 주택 처분 등의 조건부 전세자금대출을 중단했다.

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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