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 소년범 연령 하향, 차라리 8세로 낮추는 것은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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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2022년 10월 26일에 형사미성년자 연령 기준(촉법소년 연령)을 기존의 14세에서 13세로 하향하겠다며 '소년범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두 번째 생각은 일단 형벌을 겪고 나면 해당 소년범이 자연스레 교화될 것이고, 그렇다면 다시는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이니 소년범죄가 줄어들 것이라는 추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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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2022년 10월 26일에 형사미성년자 연령 기준(촉법소년 연령)을 기존의 14세에서 13세로 하향하겠다며 '소년범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소년범들이 행한 강력범죄에 대한 대책으로 보인다.
그러나 마치 성인범에 대한 대책으로 엄벌주의를 택하듯 소년범에게도 같은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소년법 제1조에서는 소년법의 목적을 '이 법은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의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을 위한 보호처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함으로써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성인범과 소년범은 범행의 동기, 범행에 대한 자제력, 지적 능력, 교화 가능성 등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소년의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 소년범의 건전한 성장'을 명시해 둔 것이다. 8세 아동이 잘못을 저질렀다고 해서 바로 교도소에 보낼 수는 없지 않은가?
그렇기 때문에 형사미성년자에 대한 엄벌을 논할 때에는 단순히 응보적 관점만 고려할 것이 아니라, '형사미성년자에 대한 형벌 부과가 범죄의 예방에 어느 정도까지 효과적일까'하는 질문에 대해서 대답할 수 있어야 한다. 이에 대해서 두 가지 방향에서 생각해 본다.
우선 기존에는 14세 이상의 잠재적 범죄자들만 형벌이 두려워서 범행을 자제했을 것인데, 연령을 낮추면 13세 이상의 잠재적 범죄자들도 범행으로 나아가지 않을 것이므로 절대적 범죄량이 줄어들 것이라는 생각이다. 이러한 생각이 유효하다면 차라리 8세까지 낮춰버리는 것은 어떨까? 같은 매커니즘이라면 13세로 하향한 후에는 12세 소년범들이 많아질 것이고 그렇게 12세, 11세로 계속 하향할 수 있다는 논리가 만들어진다.
두 번째 생각은 일단 형벌을 겪고 나면 해당 소년범이 자연스레 교화될 것이고, 그렇다면 다시는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이니 소년범죄가 줄어들 것이라는 추정이다.
그러나 위와 같은 추정이 깨진 대표적 사례가 미국의 형사이송제도다. 미국은 1980년 경 청소년범죄가 대두되면서 소년사건을 소년법원이 아닌 성인 형사법원으로 이송해 성인과 동일하게 취급해 처벌을 부과하는 형사이송제도가 지지를 받게 됐고, 2009년을 기준으로 미국의 많은 주들이 다양한 형태로 형사이송제도를 시행했다.
미국의 학자들 중 몇몇은 형사이송제도 도입 후 소년범죄가 줄어들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형사이송된 소년범들은 재범률도 높고 심지어 차후 재범까지 걸리는 시간도 매우 짧게 단축됐다는 점을 지적한다.
소년법의 제정 목적을 다시 생각해 보자. 소년을 교화하기 위해서는 다른 국가의 실패 사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작정 형사미성년자 기준 연령을 낮추기보다는 현행 소년법의 소년원 송치제도를 수정·보완하는 것은 어떨까. 교화의 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확정적 고의에 의한 강력범죄에 한정해 소년법에서 정하고 있는 장기 소년원 송치 연령을 조정하고 보호처분의 기간을 늘리는 방향을 대안으로 생각해 본다.
아이들이 전과자로 낙인찍히고 강력범죄 경험을 공유하면서 나쁜 어른이 되기라도 하면, 사회를 보호하려고 만든 제도가 사회를 위험에 빠뜨릴지도 모른다. 강재규 법률사무소 진언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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