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7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의견 접수 받는다

안지율 기자 2024. 8. 29.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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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는 올해 7월1일 기준으로 산정된 개별공시지가를 9월2일부터 23일까지 공개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접수한다고 29일 밝혔다.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는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 가격이나 인근 토지의 지가와의 균형을 재조사한 후 양산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하고, 10월31일에 최종 결정 및 공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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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2일~23일까지 1416필지 대상
[양산=뉴시스] 안지율 기자 = 양산시청 전경.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양산=뉴시스] 안지율 기자 = 경남 양산시는 올해 7월1일 기준으로 산정된 개별공시지가를 9월2일부터 23일까지 공개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접수한다고 29일 밝혔다.

7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발생한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의 토지이동이 있는 1416필지를 대상으로 하며, 지난 7월과 8월에 걸쳐 각 필지의 토지특성 조사를 통해 지가를 산정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완료했다.

개별공시지는 양산시 홈페이지, 시청 토지정보과, 웅상출장소 총무과에서 열람 가능하며, 열람 후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9월23일까지 해당 장소에 비치된 의견서에 의견가격과 사유를 기재해 제출할 수 있다.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는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 가격이나 인근 토지의 지가와의 균형을 재조사한 후 양산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하고, 10월31일에 최종 결정 및 공시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양산시 토지정보과(055-392-2421~4) 또는 웅상출장소 총무과(055-392-6251~4)로 하면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alk993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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