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예보료율 한도 2027년말까지… 예보법 국회 통과

강한빛 기자 2024. 8. 29. 06:0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달 31일 폐지를 앞두고 있었던 현행 예금보험료율 한도가 2027년 말까지 연장된다.

2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전날(28일) 현행 예보료율 한도(예금의 0.5%)의 존속기한을 2027년 12월31일로 연장하는 내용의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다만 예보료율 한도는 예금자보호법 부칙에 적용 기한이 있어 3년 단위로 연장해 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현행 예금보험료율 한도가 2027년 말까지 연장된다./사진=머니S
이달 31일 폐지를 앞두고 있었던 현행 예금보험료율 한도가 2027년 말까지 연장된다.

2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전날(28일) 현행 예보료율 한도(예금의 0.5%)의 존속기한을 2027년 12월31일로 연장하는 내용의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예보료는 예금보험제도 운영을 위해 예금보험공사가 금융회사에게 걷는 기금이다. 금융회사가 파산 등의 사유로 예금 등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것으로 금융회사가 예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될 경우 예보가 금융회사를 대신해 보험금(한도 5000만원)을 지급한다.

현행법상 모든 부보금융회사(예금보험 적용 금융사)에 대한 보험료율 최고한도를 0.5%로 규정하고 시행령을 통해 금융회사별로 경영상황과 재무상황 등을 고려해 보험료율을 다르게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은행 0.08% ▲증권사 0.15% ▲보험사 0.15% ▲종금사 0.15% ▲저축은행 0.4% 등이다.

다만 예보료율 한도는 예금자보호법 부칙에 적용 기한이 있어 3년 단위로 연장해 왔다. 이달 31일인 예금보험료율 한도의 존속기한이 지날 경우 예금보험료율이 1998년 9월 이전 수준으로 하락해 금융회사 위기 대응을 위한 예금보험기금의 수입이 감소하는 등 기금 운영의 안정성이 낮아질 수 있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법 개정·시행으로 현행 예보료율이 유지돼 저축은행 구조조정비용을 차질 없이 상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향후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재원을 확충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개정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기금을 안정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예금자보호제도의 금융시장 대응역량을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이번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은 정부 이송 후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강한빛 기자 onelight92@mt.co.kr

Copyright © 머니S & money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