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청산 장외파생 증거금 적용 9월부터···대상 금융사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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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오는 9월부터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 증거금 교환제도를 적용할 회사를 결정했다.
금감원은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 증거금 교환제도 가이드라인'을 연장한다고 29일 발표했다.
매년 3·4·5월말 비청산 장외파생거래 명목잔액 평균이 기준금액 이상인 금융사에 대해 그해 9월 1일부터 1년 간 증거금 교환제도를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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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 증거금 교환제도 가이드라인’을 연장한다고 29일 발표했다. 매년 3·4·5월말 비청산 장외파생거래 명목잔액 평균이 기준금액 이상인 금융사에 대해 그해 9월 1일부터 1년 간 증거금 교환제도를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오는 9월부터 1년간 개시증거금 교환제도 적용 대상 금융사는 총 135개사로 집계됐다. 이 중 금융그룹 소속은 111개사다. DGB금융지주, BNK금유지주 등 총 17개사에 가이드라인을 신규적용하고, 기존 회사 중 3개사를 이번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다.
변동증거금 교환제도 적용 대상 금융사는 총 163개사다. 이 중 금융그룹 소속은 129개사다.
‘증거금 교환제도’는 중앙청산소(CCP)에서 청산되지 않은 장외파생상품거래에 대해 거래당사자 간 증거금(담보)을 사전 교환하도록 하는 장치다. 이때 증거금은 개시 및 변동증거금으로 구분된다. 전자는 거래시점에 거래상대방의 미래 부도 위험을, 후자는 일일 위험노출액(익스포져)을 관리하기 위한 목적을 지닌다.
다만 실물로 결제되는 외환(FX)선도·스왑, 통화스왑(CRS), 실물결제 상품선도거래 등에 대해선 적용을 제외한다. 일반 회사, 중앙은행, 공공기관 또는 국제결제은행(BIS) 등 국제기구는 적용 대상에서 빠진다. 자산운용사는 가이드라인 적용 대상에 포함되나 집합투자기구·은행 등의 신탁계정 및 전업카드사는 제외된다.
금융그룹에 소속된 경우 해당 그룹 내 모든 금융사의 비청산 장외파생거래 명목잔액을 합산해 판단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각족 대외적 요인 등으로 인한 글로벌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가능성을 감안해 증거금 교환 이행 현황을 지속 모니터링 할 것”이라며 “해당 제도 관련 금융사의 애로사항을 청취해 제도 이행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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